"울트라셋이알서방정 절반 용량…환자따라 선택 가능"
한국얀센의 '울트라셋이알세미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트라마돌염산염)'이 지난 14일 중등도 이상의 만성통증 환자 치료제로 식약청 승인을 받았다.
회사에 따르면, 이 약은 '울트라셋이알서방정'과 마찬가지로 중등도 이상의 만성통증 환자에게 12시간 지속적인 통증조절효과를 보이는 서방정(천천히 약 효과가 퍼지는)제제로 1일 2회 투여가 가능하다.
또 기존 '울트라셋이알서방정'의 절반 함량(아세트아미노펜325mg과 트라마돌염산염 37.5mg)으로, 환자 통증 정도 및 치료 반응에 따라 보다 낮은 용량이 필요한 환자에게 쓰일 수 있다.
한편, 식약청은 오는 7월부터 전문약 내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이 325mg을 초과할 경우 국내 시판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울트라셋이알서방정' 등 단위제형당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이 325mg 이상이지만 서방성 제제 등 제형개선으로 용법을 줄인 품목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회사에 따르면, 이 약은 '울트라셋이알서방정'과 마찬가지로 중등도 이상의 만성통증 환자에게 12시간 지속적인 통증조절효과를 보이는 서방정(천천히 약 효과가 퍼지는)제제로 1일 2회 투여가 가능하다.
또 기존 '울트라셋이알서방정'의 절반 함량(아세트아미노펜325mg과 트라마돌염산염 37.5mg)으로, 환자 통증 정도 및 치료 반응에 따라 보다 낮은 용량이 필요한 환자에게 쓰일 수 있다.
한편, 식약청은 오는 7월부터 전문약 내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이 325mg을 초과할 경우 국내 시판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울트라셋이알서방정' 등 단위제형당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이 325mg 이상이지만 서방성 제제 등 제형개선으로 용법을 줄인 품목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