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매출 대비 R&D 비율 기준 적용한 결과"
한독약품, 광동제약 등 전체 매출 대비 R&D 비율이 5% 이하인 기업들은 어떻게 혁신형 제약 선정됐을까.
이런 의문은 복지부가 혁신형 제약 선정 자격 조건으로 1000억원 이상 기업은 매출액 대비 R&D 비율이 5% 이상, 1000억원 미만은 7% 이상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R&D 비중 산정 방식이 의약품 부문에 국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R&D 비중이 낮은 기업이 선정됐다는 문의를 많이 받는다. 이것은 의약품 매출 대비 R&D가 차지하는 비율을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독은 전체 매출에서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및 시약, 임대매출 등이 제외된 채 의약품 매출로 R&D 비중이 산정됐다.
광동 역시 전체 매출에서 식음료 비중이 50% 이상이지만, 이를 제외하면 정부의 조건을 충족시켰다.
결국 두 회사의 의약품 매출액 대비 R&D 비중은 5%를 넘어 혁신형 제약 선정 조건에 부합했다는 소리다.
여기에는 cGMP급 공장 시설 보유도 평가됐다. 이 경우에는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3% 이상이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출액 대비 R&D 비중도 중요 선정 조건이었지만, 이밖에도 기업의 잠재성과 윤리적 측면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런 의문은 복지부가 혁신형 제약 선정 자격 조건으로 1000억원 이상 기업은 매출액 대비 R&D 비율이 5% 이상, 1000억원 미만은 7% 이상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R&D 비중 산정 방식이 의약품 부문에 국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R&D 비중이 낮은 기업이 선정됐다는 문의를 많이 받는다. 이것은 의약품 매출 대비 R&D가 차지하는 비율을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독은 전체 매출에서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및 시약, 임대매출 등이 제외된 채 의약품 매출로 R&D 비중이 산정됐다.
광동 역시 전체 매출에서 식음료 비중이 50% 이상이지만, 이를 제외하면 정부의 조건을 충족시켰다.
결국 두 회사의 의약품 매출액 대비 R&D 비중은 5%를 넘어 혁신형 제약 선정 조건에 부합했다는 소리다.
여기에는 cGMP급 공장 시설 보유도 평가됐다. 이 경우에는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3% 이상이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출액 대비 R&D 비중도 중요 선정 조건이었지만, 이밖에도 기업의 잠재성과 윤리적 측면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