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만삭 의사 부인 사망 타살 증거 부족하다"

발행날짜: 2012-06-28 18:31:13
  • 28일 사건 파기환송…"객관적 증거, 치밀한 논증 없어"

대법원이 만삭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S병원 의사 백 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만큼 다시 한번 심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이 가해진 흔적이 있지만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액사)에서 발생하는 특이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타살인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와 치밀한 논증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다시 한번 고등법원에서 검찰과 백 씨간 치밀한 증거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만삭의 부인이 욕조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백 모씨는 임산부의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질식사라고 주장했지만 1, 2심 법원은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 즉 타살이라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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