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억 환수 위기 여의사 "사무장병원이 뭔지 몰랐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2-07-05 06:30:23
  • 무작정 믿고 면허 대여했다가 낭패 "파산하는 수밖에 없다"

여의사 A씨가 근무했던 병원 홈페이지
"의료법을 배우고 시험을 보긴 했지만,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사무장 병원의 꾐에 넘어가 55억을 환수 당할 처지에 놓인 여의사의 사연이 알려져, 의료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4일 오후 목동의 한 커피숍에서 기자가 만난 여의사 A씨는 그저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들어갔고 의사가 된 이후에는 묵묵히 진료만 해온 그런 사람이었다.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속고 속이는 세상의 이치에도 그리 밝지 못해 보였다.

그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료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줄로만 알았다"면서 "사무장병원이라는 뜻을 이해 못했다. 적정한 진료를 해서 받은 급여비까지 다 토해내야 한다는 걸 알았을 때 황당했다"고 말했다.

주위 동료 의사들도 자격정지 처분만 받으면 되는 걸로 조언해줬다고 했다.

그에게 먼저 접근한 것은 사무장이었다. 구직광고를 낸 A씨에게 사무장은 법인병원을 개원하려 한다고 소개하고 먼저 원장 자리를 제안했다.

"진료만 하면 되고 세무관계 경영은 다 알아서 한다고 했다. 오히려 의사가 진료만 신경쓰면 되는 환경이라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시작했다."

병원 개원일이 다가오자 사무장이 요청했다. 법인병원으로 보건소에 승인이 나지 않아 잠시만 면허를 빌려줄 수 없냐는 부탁이었다.

A씨는 순수하게 그 말을 믿고 면허를 빌려줬다. 그러나 그것은 불행의 시작이었다.

3개월이 지났지만 법인화되지 않았고 직원만 80여명에 이르는 병원의 운영자금은 빚으로 메웠는데, 그것은 면허를 빌려준 A원장의 부담으로 다가왔다.

병원에서 발을 빼고 싶었으나 A씨 명의의 병원이 진 대출 때문에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다 1년 반만에 심평원의 실사에 걸렸고 사무장병원으로 판명이 나게 된 것이다.

2008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의 1년 7개월 동안의 일이다. 잠시 동안의 선택은 너무나 가혹했다.

A씨는 병원의 요양급여비 55억원에다 병원의 부채 1억원까지 물어줘야 할 상황에 처했다.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아 현재 봉직의로 근무하는 병원도 쉬어야 하는 처지다.

1심에서는 패소했고 2심 결과도 그리 밝지 않은 상황. 법원은 사무장과 A씨에게 요양급여비 55억원을 공동으로 갚으라고 했지만, 현재 연락 두절 상태다.

A씨는 "맘 고생이 심해 잠도 못잤고 탈모도 생겼다. 매일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잤다"고 호소했다.

55억 환수 결정이 확정된다면 A씨는 파산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상황이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병원 개설 등록할 때 보건소에서라도 알려줬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A씨는 "돈도 빽도 없다. 큰 것을 바라지도 않았다. 그저 열심히 의사 역할을 하려고만 했다"면서 감당하기 쉽지 않은 세상을 향해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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