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경특법 개정안 발의…"외국인만 허용"
경제특구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돼 영리병원 도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은 11일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진료대상도 외국인으로 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9월 공포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특법)에는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항이 삭제돼, 의료민영화 우려로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김용익 의원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응급상황을 제외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의료기관’ 표현을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변경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될 의료기관의 법인격을 '상법' 상 법인에서 '의료법'을 따르도록 바꿔 영리병원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더불어 비영리법인과 외국인전용 등을 전제로 건강보험 적용을 명시해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등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례규정을 신설해 국가 또는 지자체도 경제자유구역에 직접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용익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도입한 것과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면서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애초의 취지에 맞게 외국인 전용으로만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용익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영리병원 허용,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은 11일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진료대상도 외국인으로 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9월 공포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특법)에는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항이 삭제돼, 의료민영화 우려로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김용익 의원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응급상황을 제외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의료기관’ 표현을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변경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될 의료기관의 법인격을 '상법' 상 법인에서 '의료법'을 따르도록 바꿔 영리병원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더불어 비영리법인과 외국인전용 등을 전제로 건강보험 적용을 명시해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등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례규정을 신설해 국가 또는 지자체도 경제자유구역에 직접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용익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도입한 것과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면서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애초의 취지에 맞게 외국인 전용으로만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용익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영리병원 허용,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