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닉연 의원, 사후관리와 징수율 제고 노력 제안
지난 한해 보건복지부 등 부처별 과태료 등 5조원을 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획재정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은 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경상이전수입 14조 3천억 원 중 39%에 해당하는 5조 5천억 원을 수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상이전수입은 벌금, 몰수금, 과태료, 변상금, 위약금 및 가산금으로 구성된 세외수입을 의미한다.
법규에 근거해 발생한 세입은 징수 노력에 따라 국고의 재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2009년 34%에서 2010년 38%, 2011년 39%로 증가했다.
또 정부는 6655억에 대해서는 끝내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리 했다.
부처별로는 경찰청이 1조 6525억 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30%를 차지했으며 국토해양부(9908억), 환경부(9497억), 국세청(7713억), 공정거래위원회(5365억), 보건복지부(1258억), 방송통신위원회(1039억), 방위사업청(973억), 산림청(774억), 기획재정부(766억) 순을 보였다.
이낙연 의원은 "부는 복지재원 확충이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라며 "철저한 사후관리와 징수율 제고 노력도 재원 마련 방법이 될 수 있을 것"라고 지적했다.
획재정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은 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경상이전수입 14조 3천억 원 중 39%에 해당하는 5조 5천억 원을 수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상이전수입은 벌금, 몰수금, 과태료, 변상금, 위약금 및 가산금으로 구성된 세외수입을 의미한다.
법규에 근거해 발생한 세입은 징수 노력에 따라 국고의 재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2009년 34%에서 2010년 38%, 2011년 39%로 증가했다.
또 정부는 6655억에 대해서는 끝내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리 했다.
부처별로는 경찰청이 1조 6525억 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30%를 차지했으며 국토해양부(9908억), 환경부(9497억), 국세청(7713억), 공정거래위원회(5365억), 보건복지부(1258억), 방송통신위원회(1039억), 방위사업청(973억), 산림청(774억), 기획재정부(766억) 순을 보였다.
이낙연 의원은 "부는 복지재원 확충이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라며 "철저한 사후관리와 징수율 제고 노력도 재원 마련 방법이 될 수 있을 것"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