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회 성명서 발표 "환자 사회적 낙인 찍는 비윤리적 행위"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검진 계획에 대해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서울아산병원 김영식)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가정의학회는 17일 지난달 복지부가 발표한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회는 "자칫 건강한 국민들까지 우울증 등 정신질환 환자 또는 의증환자로 오인될 수 있는,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검진을 성급히 시행하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에 따르면 2013년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별 정신건강 수준을 확인하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이에 대해 가정의학회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심각성을 깨닫고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수립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학회는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 선별검사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도 권고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선진국도 전국민 대상 선별검사를 권하지 않고 병의원을 찾아온 환자를 의료인이 개별적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지난해 우울증임상연구센터가 개발 예정이던 우울증 선별검사와 관련, 우울증에 대한 진단, 치료, 추적이 가능한 의사에 한해 실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학회는 "한국 사회에서 아직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낙인찍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민 선별검사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질병이 의심되는 것만으로도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다"고 경고했다.
이어 학회는 "검진 과정에서 비의료인이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학회는 "정신질환 관련된 정보에 대한 법적인 비밀 보장 책임이 있는 병원이 아닌 곳에서 다뤄질 수 있어 적절한 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불확실해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회는 우편 설문의 경우 비밀보장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고, 설문 작성 원칙도 보장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학회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범정부적인 대책과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 학회는 비정신과 의사와 정신과 의사간 역할 분담 및 정신질환 진료전달체계를 갖추고, 우울증 선별검사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성과평가 및 비용효과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회는 "중증 우울증을 제외한 대부분의 우울증은 일차의료 의사들이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신과 의사에 대한 항우울제(SSRI제제 등)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전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가정의학회는 17일 지난달 복지부가 발표한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회는 "자칫 건강한 국민들까지 우울증 등 정신질환 환자 또는 의증환자로 오인될 수 있는,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검진을 성급히 시행하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에 따르면 2013년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별 정신건강 수준을 확인하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이에 대해 가정의학회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심각성을 깨닫고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수립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학회는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 선별검사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도 권고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선진국도 전국민 대상 선별검사를 권하지 않고 병의원을 찾아온 환자를 의료인이 개별적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지난해 우울증임상연구센터가 개발 예정이던 우울증 선별검사와 관련, 우울증에 대한 진단, 치료, 추적이 가능한 의사에 한해 실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학회는 "한국 사회에서 아직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낙인찍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민 선별검사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질병이 의심되는 것만으로도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다"고 경고했다.
이어 학회는 "검진 과정에서 비의료인이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학회는 "정신질환 관련된 정보에 대한 법적인 비밀 보장 책임이 있는 병원이 아닌 곳에서 다뤄질 수 있어 적절한 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불확실해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회는 우편 설문의 경우 비밀보장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고, 설문 작성 원칙도 보장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학회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범정부적인 대책과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 학회는 비정신과 의사와 정신과 의사간 역할 분담 및 정신질환 진료전달체계를 갖추고, 우울증 선별검사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성과평가 및 비용효과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회는 "중증 우울증을 제외한 대부분의 우울증은 일차의료 의사들이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신과 의사에 대한 항우울제(SSRI제제 등)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전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