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토론회서 한 목소리 "방대한 DB, 활용도 낮다"
요양기관에 대한 방대한 심사자료를 의료계 등에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도높게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미래전략위원회는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의료심사평가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연자들은 심평원이 갖고 있는 정보의 활용도와 심사와 평가 기능의 우선순위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심평원은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방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만 활용도가 너무 낮다고 입을 모았다.
아주대 허윤정 교수는 "심평원 자료는 국제 사회와 비교했을 때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면서도 "총량이 많다고 자료가 막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실제 활용가능한 형태로 질을 보장하면서 갖고 있느냐는 의문"이라며 "현재 제한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전환시킬 것이냐, 받는 당사자에게 어떤 형식의 수용과 동의를 받아낼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정보들이 수집 단계에서 얼마나 믿을만하게 입력되고, 수집되며,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겠다"면서 "심평원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정책 개발 및 수정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 데이터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기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는 "지침, 사례 등 심사기준의 허위사항을 전면 공개하고, 수가계약 시 의료계에도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심사 및 평가의 실명제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윤정 교수 역시 "DB를 우스갯 소리로 '누구나 디벼볼 수 있는 자료'라고도 한다. 하지만 심평원 DB는 그렇지 못하다"며 "필요에 따라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기전으로까지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제약협회 갈원일 전무이사도 관련 산업계에 충분히 공개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갈 이사는 "심평원은 축적한 지식을 보건의료 학자들에게만 제공해주는 것 같다.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한테 충분히 개방하고, 그렇게 될 때 의료서비스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에 따라서 자료 공개가 불가능하다면 2차 가공자료라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할 수도 있다"고 주문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역시 자료공개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안기종 공동대표는 비급여 정보 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보공개 청구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2005년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하면서 심평원을 알게 됐다. 당시 진료민원부서 담당자들과 만나면서 놀란 것은 의료인 중심이었다는 것이다. 환자는 고객이 아니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이어 "7년 전에는 심평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든 정보가 의료인 중심이었다. 현재는 대부분 환자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심평원의 정보 공개 필요성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동의했다.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정보가 쌓여 있다. 묵혀서 깔고 앉아 있는 게 능사가 아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정한 방법을 찾아 정보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미래전략위원회는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의료심사평가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연자들은 심평원이 갖고 있는 정보의 활용도와 심사와 평가 기능의 우선순위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심평원은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방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만 활용도가 너무 낮다고 입을 모았다.
아주대 허윤정 교수는 "심평원 자료는 국제 사회와 비교했을 때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면서도 "총량이 많다고 자료가 막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실제 활용가능한 형태로 질을 보장하면서 갖고 있느냐는 의문"이라며 "현재 제한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전환시킬 것이냐, 받는 당사자에게 어떤 형식의 수용과 동의를 받아낼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정보들이 수집 단계에서 얼마나 믿을만하게 입력되고, 수집되며,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겠다"면서 "심평원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정책 개발 및 수정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 데이터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기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는 "지침, 사례 등 심사기준의 허위사항을 전면 공개하고, 수가계약 시 의료계에도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심사 및 평가의 실명제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윤정 교수 역시 "DB를 우스갯 소리로 '누구나 디벼볼 수 있는 자료'라고도 한다. 하지만 심평원 DB는 그렇지 못하다"며 "필요에 따라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기전으로까지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제약협회 갈원일 전무이사도 관련 산업계에 충분히 공개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갈 이사는 "심평원은 축적한 지식을 보건의료 학자들에게만 제공해주는 것 같다.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한테 충분히 개방하고, 그렇게 될 때 의료서비스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에 따라서 자료 공개가 불가능하다면 2차 가공자료라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할 수도 있다"고 주문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역시 자료공개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안기종 공동대표는 비급여 정보 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보공개 청구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2005년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하면서 심평원을 알게 됐다. 당시 진료민원부서 담당자들과 만나면서 놀란 것은 의료인 중심이었다는 것이다. 환자는 고객이 아니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이어 "7년 전에는 심평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든 정보가 의료인 중심이었다. 현재는 대부분 환자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심평원의 정보 공개 필요성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동의했다.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정보가 쌓여 있다. 묵혀서 깔고 앉아 있는 게 능사가 아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정한 방법을 찾아 정보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