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로 인정 못 받아…미용 목적 비급여는 가능
개원가 등을 중심으로 보급된 PRP(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시술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공문을 통해 PRP 시술에 주의해줄 것을 회원들에게 당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치료 목적의 PRP시술은 최근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연구단계기술'로 결정됐다. 사실상 신의료기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치료 목적의 PRP 시술은 하면 안된다. 환자측이 진료비 확인요청을 하게 되면 진료비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광고도 금지된다.
의협은 다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PRP(피부, 미용 등의 목적)는 환자 본인부담으로 시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공문을 통해 PRP 시술에 주의해줄 것을 회원들에게 당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치료 목적의 PRP시술은 최근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연구단계기술'로 결정됐다. 사실상 신의료기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치료 목적의 PRP 시술은 하면 안된다. 환자측이 진료비 확인요청을 하게 되면 진료비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광고도 금지된다.
의협은 다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PRP(피부, 미용 등의 목적)는 환자 본인부담으로 시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