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들 응급의료법 하위법령안 시행 앞두고 자포자기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자 일선 중소병원들은 응급실을 폐쇄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22일 병원계에 따르면 응급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병원뿐만 아니라 의료진들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
특히 지방에 위치한 병원이나 중소병원들 사이에선 "차라리 응급실 운영을 접겠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경북의 모 중소병원 K이사장은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접고 야간진료실만 운영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응급실을 폐쇄하겠다는 얘기다.
또 다른 중소병원장은 "달리 방법이 없지 않느냐. 병원 운영을 계속하려면 응급실 폐쇄가 그 대안"이라고 했다.
2011년 3월 현재 전국에 복지부가 지정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는 21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15곳, 지역응급의료기관 323곳이 포해 있다.
여기서 복지부가 지정한 센터급 이상(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지역별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기관은 종합병원급 규모로 각 진료과 마다 전문의 인력이 2명 이상이 배치돼 있다.
하지만 중소병원이 주로 분포해 있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전문의가 없어 응급실을 유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 중소병원 관계자는 "군 단위 응급의료기관은 대부분 100~150병상으로 1개 진료과에 전문의 1명 있는 곳이 많다"면서 "정부 말대로라면 전문의는 1년 365일 휴가도 없이 매일 대기해야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중소 및 지방병원들은 그나마 구하기 힘든 의사가 응급의료법 시행령 시행 이후 응급실이 없는 의료기관으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다.
전문의 당직이 의무화되면 소수의 전문의가 이를 감당해야하기 때문에 업무 강도가 커질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
이 때문에 중소병원들은 간신히 채용한 의료진이 응급의료법을 이유로 당직이 필요없거나, 당직 부담이 적은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직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또 다른 지방 병원 관계자는 "솔직히 매일 응급 환자를 대기해야하고, 온콜 즉시 병원에 와야 한다면 어떤 전문의가 가만히 있겠느냐"면서 "인근에 응급실이 없어 당직 걱정이 없는 병원으로 이직이 늘어날 게 뻔하다"고 전했다.
중소병원협회 백성길 회장은 "응급실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지 법이나 제도로 몰아세워서 될 일이 아니다"면서 "당장 낮에 근무할 전문의도 구하기 힘든데 당직 설 의사를 어떻게 구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응급 환자 콜을 받는 의료진을 전문의로 규정지을 필요가 없다"면서 "인력 기준을 '전문의 및 전문의에 준하는 임상경험이 많은 의사'로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즉, 응급의료 개선을 위해 신속하게 대비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인력 기준을 현실에 맞게 낮춰달라는 얘기다.
백 회장은 "복지부가 응급의료 가이드를 강력하게 만들어도 병원들이 응급의료기관 및 센터를 반납하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올바른 법안 수정을 거듭 강조했다.
22일 병원계에 따르면 응급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병원뿐만 아니라 의료진들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
특히 지방에 위치한 병원이나 중소병원들 사이에선 "차라리 응급실 운영을 접겠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경북의 모 중소병원 K이사장은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접고 야간진료실만 운영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응급실을 폐쇄하겠다는 얘기다.
또 다른 중소병원장은 "달리 방법이 없지 않느냐. 병원 운영을 계속하려면 응급실 폐쇄가 그 대안"이라고 했다.
2011년 3월 현재 전국에 복지부가 지정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는 21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15곳, 지역응급의료기관 323곳이 포해 있다.
여기서 복지부가 지정한 센터급 이상(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지역별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기관은 종합병원급 규모로 각 진료과 마다 전문의 인력이 2명 이상이 배치돼 있다.
하지만 중소병원이 주로 분포해 있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전문의가 없어 응급실을 유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 중소병원 관계자는 "군 단위 응급의료기관은 대부분 100~150병상으로 1개 진료과에 전문의 1명 있는 곳이 많다"면서 "정부 말대로라면 전문의는 1년 365일 휴가도 없이 매일 대기해야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중소 및 지방병원들은 그나마 구하기 힘든 의사가 응급의료법 시행령 시행 이후 응급실이 없는 의료기관으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다.
전문의 당직이 의무화되면 소수의 전문의가 이를 감당해야하기 때문에 업무 강도가 커질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
이 때문에 중소병원들은 간신히 채용한 의료진이 응급의료법을 이유로 당직이 필요없거나, 당직 부담이 적은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직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또 다른 지방 병원 관계자는 "솔직히 매일 응급 환자를 대기해야하고, 온콜 즉시 병원에 와야 한다면 어떤 전문의가 가만히 있겠느냐"면서 "인근에 응급실이 없어 당직 걱정이 없는 병원으로 이직이 늘어날 게 뻔하다"고 전했다.
중소병원협회 백성길 회장은 "응급실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지 법이나 제도로 몰아세워서 될 일이 아니다"면서 "당장 낮에 근무할 전문의도 구하기 힘든데 당직 설 의사를 어떻게 구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응급 환자 콜을 받는 의료진을 전문의로 규정지을 필요가 없다"면서 "인력 기준을 '전문의 및 전문의에 준하는 임상경험이 많은 의사'로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즉, 응급의료 개선을 위해 신속하게 대비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인력 기준을 현실에 맞게 낮춰달라는 얘기다.
백 회장은 "복지부가 응급의료 가이드를 강력하게 만들어도 병원들이 응급의료기관 및 센터를 반납하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올바른 법안 수정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