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제도 안내…"응급의료기관, 비상호출시스템 필히 구축"
대한병원협회는 오는 8월 4일 응급실 비상진료체계 시행을 앞두고 일선 응급의료기관들이 응급실 근무의사와 당직전문의 운영과 관련해 혼선을 빚자 'Q&A'를 제작, 안내에 들어갔다.
병협은 24일 "모든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갖추고 당직전문의를 둬야 하는 게 아니라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된다"고 환기시켰다.
다음은 응급실 비상진료체계 변경 관련 Q&A다.
비상진료체계 관련 개정 법령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비상진료체계 관련 개정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은 2011년 8월 4일 응급의료법 개정 공포 당시 부칙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응급실 근무의사 자격이 전문의로만 제한되나?
아니다. 응급의료기관 종별 법정 지정기준 중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의사인력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의사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초과할 경우 응급의료법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근무명령을 내린 경우 전문의뿐만 아니라 전공의도 근무 가능하다.
응급실 전담의사, 전담전문의, 근무의사, 당직전문의는 어떻게 구분하나?
'응급실 전담의사'란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근무를 명령한 의사를 말하기 때문에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응급실 전담의사로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응급실 근무기간 동안 응급실 이외에 외래진료, 입원환자진료 등을 해선 안된다.
'응급실 전담전문의'란 전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근무를 명령한 전문의를 의미한다.
응급실 전담전문의 역시 응급실 근무기간 동안 응급실 이외에 외래진료, 입원환자진료 등을 할 수 없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뿐만 아니라 내과, 외과 등의 전문의도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근무 가능하다.
'응급실 근무의사'는 '응급실 전담의사' 및 '응급실 전담전문의' 등을 통칭하는 용어로 볼 수 있다.
'당직전문의'는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개설된 진료과목별 전문의 중에서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당직근무를 명령한 전문의를 말한다.
진료과목별 '당직전문의'는 공휴일 및 야간에 병원 밖 또는 병원 안에서 대기하며, 응급실 근무의사가 요청하면 응급실을 내원해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해야 한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응급실에 게시된 진료과목별 당직전문의 명단을 보고 특정 당직 전문의를 지정해 직접 진료해 줄 것을 요청하면 해당 의사가 내원해 직접 진료해야 하나?
아니다. 비상진료체계 관련 응급의료법 제32조 제4항에서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 근무 의사가 요청하면 당직전문의 또는 당직전문의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직전문의 등에게 응급환자 진료를 요청하는 주체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아니라 '응급실 근무의사'가 된다.
즉, '응급실 근무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당직전문의 직접진료 요청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다만, 환자 또는 보호자와의 불필요한 오해 및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친절하고 충분한 설명을 부탁한다.
응급실 근무의사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 종결(경증응급환자 등), 당직전문의 직접진료 요청 여부, 상급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입원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에 대해 당직전문의를 편성하고 그 명단을 응급실 내부에 게시해야 하나?
그렇다. 현재 응급의료기관에서 개설 운영중인 진료과목에 대해 공휴일 및 야간 당직전문의를 편성하고, 그 명단을 응급실에 게시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당직전문의 등을 운영하는 진료과목을 따로 표시해야 한다.
응급실 내원환자의 증상이 당일 당직전문의의 세부전문 진료과목(sub-specialist)과 다르면 응급실 근무의사는 당직전문의에게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해야 하나?
아니다. 응급의료법 제3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응급실 근무의사는 해당 응급환자 진료에 적합한 자로서 당직전문의 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응급실 근무의사가 당일 당직전문의가 아닌 세부전문 진료과목의 전문의에게 응급환자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응급실 근무의사의 요청을 받은 세부전문 진료과목의 전문의는 응급실을 내원해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해야 한다.
응급의료기관은 비상호출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하나?
맞다. 응급의료법 제32조(비상진료체계)는 응급환자에게 보다 빠르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다.
다만 의료인력이 부족한 병원계 현실을 고려해 '상근 당직' 원칙에서 '비상호출체계 구축을 통한 비상진료체계 유지 허용'으로 변경됐다.
따라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 근무의사가 요청하면 당직 전문의가 신속하게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별 여건에 맞는 '비상호출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한다.
'비상호출시스템' 구축 비용은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
병협은 24일 "모든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갖추고 당직전문의를 둬야 하는 게 아니라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된다"고 환기시켰다.
다음은 응급실 비상진료체계 변경 관련 Q&A다.
비상진료체계 관련 개정 법령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비상진료체계 관련 개정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은 2011년 8월 4일 응급의료법 개정 공포 당시 부칙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응급실 근무의사 자격이 전문의로만 제한되나?
아니다. 응급의료기관 종별 법정 지정기준 중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의사인력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의사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초과할 경우 응급의료법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근무명령을 내린 경우 전문의뿐만 아니라 전공의도 근무 가능하다.
응급실 전담의사, 전담전문의, 근무의사, 당직전문의는 어떻게 구분하나?
'응급실 전담의사'란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근무를 명령한 의사를 말하기 때문에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응급실 전담의사로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응급실 근무기간 동안 응급실 이외에 외래진료, 입원환자진료 등을 해선 안된다.
'응급실 전담전문의'란 전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근무를 명령한 전문의를 의미한다.
응급실 전담전문의 역시 응급실 근무기간 동안 응급실 이외에 외래진료, 입원환자진료 등을 할 수 없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뿐만 아니라 내과, 외과 등의 전문의도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근무 가능하다.
'응급실 근무의사'는 '응급실 전담의사' 및 '응급실 전담전문의' 등을 통칭하는 용어로 볼 수 있다.
'당직전문의'는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개설된 진료과목별 전문의 중에서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당직근무를 명령한 전문의를 말한다.
진료과목별 '당직전문의'는 공휴일 및 야간에 병원 밖 또는 병원 안에서 대기하며, 응급실 근무의사가 요청하면 응급실을 내원해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해야 한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응급실에 게시된 진료과목별 당직전문의 명단을 보고 특정 당직 전문의를 지정해 직접 진료해 줄 것을 요청하면 해당 의사가 내원해 직접 진료해야 하나?
아니다. 비상진료체계 관련 응급의료법 제32조 제4항에서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 근무 의사가 요청하면 당직전문의 또는 당직전문의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직전문의 등에게 응급환자 진료를 요청하는 주체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아니라 '응급실 근무의사'가 된다.
즉, '응급실 근무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당직전문의 직접진료 요청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다만, 환자 또는 보호자와의 불필요한 오해 및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친절하고 충분한 설명을 부탁한다.
응급실 근무의사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 종결(경증응급환자 등), 당직전문의 직접진료 요청 여부, 상급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입원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에 대해 당직전문의를 편성하고 그 명단을 응급실 내부에 게시해야 하나?
그렇다. 현재 응급의료기관에서 개설 운영중인 진료과목에 대해 공휴일 및 야간 당직전문의를 편성하고, 그 명단을 응급실에 게시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당직전문의 등을 운영하는 진료과목을 따로 표시해야 한다.
응급실 내원환자의 증상이 당일 당직전문의의 세부전문 진료과목(sub-specialist)과 다르면 응급실 근무의사는 당직전문의에게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해야 하나?
아니다. 응급의료법 제3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응급실 근무의사는 해당 응급환자 진료에 적합한 자로서 당직전문의 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응급실 근무의사가 당일 당직전문의가 아닌 세부전문 진료과목의 전문의에게 응급환자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응급실 근무의사의 요청을 받은 세부전문 진료과목의 전문의는 응급실을 내원해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해야 한다.
응급의료기관은 비상호출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하나?
맞다. 응급의료법 제32조(비상진료체계)는 응급환자에게 보다 빠르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다.
다만 의료인력이 부족한 병원계 현실을 고려해 '상근 당직' 원칙에서 '비상호출체계 구축을 통한 비상진료체계 유지 허용'으로 변경됐다.
따라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 근무의사가 요청하면 당직 전문의가 신속하게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별 여건에 맞는 '비상호출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한다.
'비상호출시스템' 구축 비용은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