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故 정종현 성금'에 대구시의사회 반발 "자제해달라"
대구지역 모 대학병원에서 백혈병 치료도중 사망한 고 정종현 군 유가족을 위한 의협의 성금 모금에 지역의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노 회장은 소아 사망사례를 전공의의 의료사고로 단정해 모금운동을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약 2년전 K대학병원에서 일어난 이 시건에 대해 의협 노환규 회장은 정맥으로 투여해야 하는 항암제 빈크리스틴을 척수강으로 잘못 투여해 일어난 의료사고라며 "전공의의 과도한 근무여건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과 전공의협의회는 특히 국회를 통해 모든 전공의들의 의료사고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일명 '정종현 법' 제정과 함께 유가족을 위한 성금 모금에 나서고 있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그러나 성명을 통해 "당사자인 전공의는 실수를 인정한 적이 없고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흔들림없이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활동이 벌어지는데 당혹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이 빈크리스틴의 척수강내 주사로 인한 것이라면 담당 전공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병원측에 따르면 환자 사망 당시 병원측에서 부검을 제안했으나 보호자가 응하지 않고 장례를 치루었다"면서 "이후 보호자들은 부검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대화가 되지 않고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전공의와 대학병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신중히 고려해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노 회장은 소아 사망사례를 전공의의 의료사고로 단정해 모금운동을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약 2년전 K대학병원에서 일어난 이 시건에 대해 의협 노환규 회장은 정맥으로 투여해야 하는 항암제 빈크리스틴을 척수강으로 잘못 투여해 일어난 의료사고라며 "전공의의 과도한 근무여건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과 전공의협의회는 특히 국회를 통해 모든 전공의들의 의료사고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일명 '정종현 법' 제정과 함께 유가족을 위한 성금 모금에 나서고 있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그러나 성명을 통해 "당사자인 전공의는 실수를 인정한 적이 없고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흔들림없이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활동이 벌어지는데 당혹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이 빈크리스틴의 척수강내 주사로 인한 것이라면 담당 전공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병원측에 따르면 환자 사망 당시 병원측에서 부검을 제안했으나 보호자가 응하지 않고 장례를 치루었다"면서 "이후 보호자들은 부검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대화가 되지 않고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전공의와 대학병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신중히 고려해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