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사지침 공개…이부프로텐 등 타 서방형정제 가능
오늘(1일)부터 아세트아미노펜 등 7개 성분 서방형정제에 대해 분할(쪼개기) 처방이 금지된다. 위반시 급여비가 삭감된다.
이들 정제는 그간 두 쪽 분할처방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이같은 서방형제제 지침 세부사항을 지난달 31일 공개했다.

8월 1일 진료분부터 분할불가 서방형정제(7성분10품목)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분할처방이 금지되는 서방형정제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 주석산수소디히드로코데인, 구연산칼륨, 테오필린, 염산트라마돌, 베라파밀염산염, 엘주석산톨터로딘 등 7개다.

1/2 및 1/3 분할가능 서방형정제(9성분20품목)
그러나 이들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서방형정제는 분할 처방이 가능하다.
카르바마제핀, 이부프로펜, 이소소르비드-5-모노디 트레이트, 메살라진, 호박산메토프로롤, 발프론산나트륨, 레보도파/카르비도파, 질산이소소르비드, 염사트로조돈 등 8성분은 처방이 가능하다.
염산트라조돈 제제는 3쪽도 인정받는다.

분할가능 서방형캅셀제(2성분5품목)
이번 심평원 지침에는 서방형캅셀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메타데이트CD서방캡슐, 오르필롱서방캡슐 등 2개 성분 5개 품목은 분할 사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캡슐제는 분할투여 시 급여비가 삭감된다는 내용이다.
이들 정제는 그간 두 쪽 분할처방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이같은 서방형제제 지침 세부사항을 지난달 31일 공개했다.


카르바마제핀, 이부프로펜, 이소소르비드-5-모노디 트레이트, 메살라진, 호박산메토프로롤, 발프론산나트륨, 레보도파/카르비도파, 질산이소소르비드, 염사트로조돈 등 8성분은 처방이 가능하다.
염산트라조돈 제제는 3쪽도 인정받는다.

메타데이트CD서방캡슐, 오르필롱서방캡슐 등 2개 성분 5개 품목은 분할 사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캡슐제는 분할투여 시 급여비가 삭감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