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설립기준 강화…일반진료 엄격 제한

장종원
발행날짜: 2012-08-03 06:30:35
  • 기재부, 협동조합기본법 입법예고…1인 출자 비율도 축소

사무장병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의료생협 설립 요건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만들 때 최소 조합원 수는 500명으로 소비자생협법상 최소인원인 300명에서 강화했다.

또한 최저출자금은 1억원, 1인당 최저출자금은 5만원이며 한 사람이 전체 출자금의 10% 이상은 낼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는 최저출자금 3천만원에 한 사람이 전체의 20%까지 낼 수 있었다.

제정안은 `응급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사업구역내 주민'으로 규정했던 비조합원의 범위도 엄격하게 제한했다.

응급환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계층만 의료협동조합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은 의료기관은 사업구역 내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다.

제정안은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