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한 대학병원법무담당자협의회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이 2011년 8월 4일 개정되었으며, 이 조항의 시행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날인 올해 8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부령인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유례없이 공청회를 개최하고, 많은 의료인들은 이 법의 하위규정 개정에 깊은 관심과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 법률의 개정을 놓고 한쪽에서는 대구에서 발생한 장중첩증 4세 여아 사망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법령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국회 속기록에는 이에 대한 특별한 논의가 없이 아주 쉽게 통과되었다. 아마도 응급의료 현장에서 전문의의 진료가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담보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은 개설하고 있는 진료과목별로 각 1인 이상의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하고, 당직전문의 등의 명단을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응급실 내부에 게시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당직전문의는 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직접 진료를 하여야 한다. 그대로 이해하면 응급실 근무의사가 당직전문의에게 진료를 요청하지 않으면 당직전문의의 직접진료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의료법 제46조에 의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가 당직전문의에게 선택진료를 신청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접 진료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선택진료 의료기관이라면 선택진료비를 추가로 징수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응급실에 게시된 당직전문의 명단을 참고하여 당직전문의의 직접진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선택진료에 해당할 것이며,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은 환자 또는 보호자의 부담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때, 의료기관이 선택진료비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에 의하여 당직전문의 등의 명단을 게시할 때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대로 선택진료비 추가산정여부를 명단에 표시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돼 당직전문의의 직접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환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당직전문의가 직접진료를 한다는 내용과 이에 대하여 선택진료를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는 환자의 선택이 아닌 의료인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에서 '서비스는 군만두'라는 웃지 못 할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다.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회적 서비스다.
응급실 당직전문의가 선택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의료기관은 당직전문의의 직접진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이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비용 등이 소요되며,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경제정의가 의료현장에서도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부령인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유례없이 공청회를 개최하고, 많은 의료인들은 이 법의 하위규정 개정에 깊은 관심과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 법률의 개정을 놓고 한쪽에서는 대구에서 발생한 장중첩증 4세 여아 사망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법령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국회 속기록에는 이에 대한 특별한 논의가 없이 아주 쉽게 통과되었다. 아마도 응급의료 현장에서 전문의의 진료가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담보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은 개설하고 있는 진료과목별로 각 1인 이상의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하고, 당직전문의 등의 명단을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응급실 내부에 게시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당직전문의는 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직접 진료를 하여야 한다. 그대로 이해하면 응급실 근무의사가 당직전문의에게 진료를 요청하지 않으면 당직전문의의 직접진료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의료법 제46조에 의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가 당직전문의에게 선택진료를 신청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접 진료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선택진료 의료기관이라면 선택진료비를 추가로 징수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응급실에 게시된 당직전문의 명단을 참고하여 당직전문의의 직접진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선택진료에 해당할 것이며,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은 환자 또는 보호자의 부담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때, 의료기관이 선택진료비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에 의하여 당직전문의 등의 명단을 게시할 때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대로 선택진료비 추가산정여부를 명단에 표시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돼 당직전문의의 직접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환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당직전문의가 직접진료를 한다는 내용과 이에 대하여 선택진료를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는 환자의 선택이 아닌 의료인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에서 '서비스는 군만두'라는 웃지 못 할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다.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회적 서비스다.
응급실 당직전문의가 선택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의료기관은 당직전문의의 직접진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이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비용 등이 소요되며,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경제정의가 의료현장에서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