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면질의 답변 "한방 필요성 검토, 부처 협의도 필요"
대도시 보건소에 한의사를 확대 배치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복지부가 부정적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구두 질의 답변서를 통해 "보건소 한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한방 관련 사업의 필요성 검토와 인건비 증액 등 행정안전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지난달 복지부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보건소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한의사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현 최고배치기준(지역보건법 제6조 1항)에는 도농복합시 및 군지역 보건소에 한의사 최소 1인 배치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광역시 및 일반시에는 한의사 최소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현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제6조 1항)에는 보건소에서 최소한으로 배치해야 할 전문인력 외에 추가 인력 배치가 가능하다면서 현재에도 지자체에서 판단해 보건소에 한의사를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만, 최소배치기준에 한의사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국 보건소의 한방진료, 한방 보건사업 수행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하고 지자체 총액인건비 증액 및 정원 확보 등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2011년 말 현재, 전국 253개 보건소에 의사 456명(일반의 202명, 전문의 254명), 치과의사 50명, 한의사 55명 등이 근무 중인 상태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구두 질의 답변서를 통해 "보건소 한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한방 관련 사업의 필요성 검토와 인건비 증액 등 행정안전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지난달 복지부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보건소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한의사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현 최고배치기준(지역보건법 제6조 1항)에는 도농복합시 및 군지역 보건소에 한의사 최소 1인 배치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광역시 및 일반시에는 한의사 최소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현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제6조 1항)에는 보건소에서 최소한으로 배치해야 할 전문인력 외에 추가 인력 배치가 가능하다면서 현재에도 지자체에서 판단해 보건소에 한의사를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만, 최소배치기준에 한의사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국 보건소의 한방진료, 한방 보건사업 수행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하고 지자체 총액인건비 증액 및 정원 확보 등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2011년 말 현재, 전국 253개 보건소에 의사 456명(일반의 202명, 전문의 254명), 치과의사 50명, 한의사 55명 등이 근무 중인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