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설명회에서 질문 쇄도…"병원 특성 감안해 재조정 검토"
연구중심병원 지정과 평가에 대한 기준이 공개되면서 병원들이 본격적으로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특히 병원들은 연구전담의사, 연구참여임상의사 등 인력 기준에 대한 부분에 집중적인 관심을 나타내며 연구중심병원 유치를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9일 연구중심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안 설명회를 열고 각 병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병원들은 인력 기준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며 질문과 의견을 쏟아냈다. 연구전담의사 등의 대한 자격과 연구 실적에 대한 타당성 등이 대다수다.
A대병원 연구지원팀장은 "산-학-연을 잇는 연구를 진행하려면 의사 외에도 생명공학 Ph-D 등 다양한 학자들이 필요하다"며 "연구전담의사 숫자로만 연구인력 기준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연구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는 연구전담의사 수를 인력기준에 포함시킨 것에 대한 지적이다.
복지부가 공개한 안에 따르면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은 연구전담의사 5명 이상을, 종합병원 급은 3명 이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는 의사 또한 총 의사 정원수에 상급종합병원은 20% 이상, 종합병원은 15% 이상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이 너무 편협하다는 것이 각 병원들의 공통된 지적. 단순히 연구에 참여하는 의사수로만 연구 인프라를 파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B대병원 연구지원팀장은 "연구에 참여하는 의사들은 대부분 산학협력단에 소속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병원 소속 연구자만 연구전담의사로 인정한다면 연구자 대부분이 병원이냐 산학협력단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C대병원 관계자는 "임상의사는 진료시간을 규정하면 되지만 기초의사나 영상의학과 등 진료 지원부서는 진료평균 시간을 정확히 나누기가 쉽지 않다"며 "이에 대한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복지부가 연구전담의사 자격 기준을 진료시간 평균 4시간 이하로 규정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특히 종합병원들은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자격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D병원 관계자는 "대학병원이야 리서치를 전담하는 전임의들이 있으니 연구인력 기준을 통과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종합병원은 이에 대해 속수무책"이라며 "아무리 월급을 올려줘도 대학이 아닌 이상 연구전담의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복지부는 대학과 병원의 사정을 감안해 법안을 다듬겠다는 의견이다.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이선규 사무관은 "산학협력단과 기능이 겹치는 부분 등은 복지부도 딜레마에 빠져있다"며 "최대한 병원과 대학별 특성을 인정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늘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인력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잘 다듬어보겠다"며 "병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만 증명되면 연구인력으로 인정하는 식으로 최대한 범위를 넓게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병원들은 연구전담의사, 연구참여임상의사 등 인력 기준에 대한 부분에 집중적인 관심을 나타내며 연구중심병원 유치를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9일 연구중심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안 설명회를 열고 각 병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병원들은 인력 기준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며 질문과 의견을 쏟아냈다. 연구전담의사 등의 대한 자격과 연구 실적에 대한 타당성 등이 대다수다.
A대병원 연구지원팀장은 "산-학-연을 잇는 연구를 진행하려면 의사 외에도 생명공학 Ph-D 등 다양한 학자들이 필요하다"며 "연구전담의사 숫자로만 연구인력 기준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연구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는 연구전담의사 수를 인력기준에 포함시킨 것에 대한 지적이다.
복지부가 공개한 안에 따르면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은 연구전담의사 5명 이상을, 종합병원 급은 3명 이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는 의사 또한 총 의사 정원수에 상급종합병원은 20% 이상, 종합병원은 15% 이상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이 너무 편협하다는 것이 각 병원들의 공통된 지적. 단순히 연구에 참여하는 의사수로만 연구 인프라를 파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B대병원 연구지원팀장은 "연구에 참여하는 의사들은 대부분 산학협력단에 소속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병원 소속 연구자만 연구전담의사로 인정한다면 연구자 대부분이 병원이냐 산학협력단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C대병원 관계자는 "임상의사는 진료시간을 규정하면 되지만 기초의사나 영상의학과 등 진료 지원부서는 진료평균 시간을 정확히 나누기가 쉽지 않다"며 "이에 대한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복지부가 연구전담의사 자격 기준을 진료시간 평균 4시간 이하로 규정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특히 종합병원들은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자격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D병원 관계자는 "대학병원이야 리서치를 전담하는 전임의들이 있으니 연구인력 기준을 통과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종합병원은 이에 대해 속수무책"이라며 "아무리 월급을 올려줘도 대학이 아닌 이상 연구전담의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복지부는 대학과 병원의 사정을 감안해 법안을 다듬겠다는 의견이다.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이선규 사무관은 "산학협력단과 기능이 겹치는 부분 등은 복지부도 딜레마에 빠져있다"며 "최대한 병원과 대학별 특성을 인정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늘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인력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잘 다듬어보겠다"며 "병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만 증명되면 연구인력으로 인정하는 식으로 최대한 범위를 넓게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