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작성 명의 허위기재도 면허정지 대상"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료했다 하더라도 다른 의사의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했다면 의사 면허정지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신영철)는 김 모 원장에 대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김 모 원장은 2010년 자신이 직접 환자를 직접 진찰했지만 다른 의사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하다 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후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에 한정해 적용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다시 말해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고, 단지 자신이 아닌 다른 의사의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했다면 면허정지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의료인이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내주는 행위'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는 환자에 대한 병명이나 의학적 소견 외에도 진단자인 의사의 성명·면허자격과 같은 작성 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제1항에 따르면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없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다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또한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따라 내줄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1항 3호는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내주거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면 1년 이내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신영철)는 김 모 원장에 대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김 모 원장은 2010년 자신이 직접 환자를 직접 진찰했지만 다른 의사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하다 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후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에 한정해 적용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다시 말해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고, 단지 자신이 아닌 다른 의사의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했다면 면허정지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의료인이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내주는 행위'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는 환자에 대한 병명이나 의학적 소견 외에도 진단자인 의사의 성명·면허자격과 같은 작성 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제1항에 따르면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없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다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또한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따라 내줄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1항 3호는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내주거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면 1년 이내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