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만·제모후 물리치료, 피부염 등 상병 거짓 기재 의심
비급여 대상 진료후 물리치료 등을 병행한 것처럼 허위청구한 혐의로 의사들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의사들은 실제 급여 대상 진료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최근 의사면허정지처분, 과징금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정모, 최모 공동 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복지부는 2010년 4월 이들이 운영중인 의원을 상대로 현지조사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이들이 비급여 대상인 비만진료를 하면서 일률적으로 물리치료를 함께 실시한 것처럼 진찰료 등을 이중청구해 2천여만원을 부당 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해당 의원에 대해 1억 3천여만원 과징금 처분과 함께 공동 원장에 대해서는 의사면허정지 7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들 원장은 "3교대 근무를 한 비만환자 대부분이 어깨 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물리치료를 병행했고, 환자들도 이를 인정한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맞섰다.
또 이들은 "제모 시술의 특성상 피부 염증을 함께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실제 내원환자 대부분이 모낭염, 접촉성 피부염, 홍반, 염증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며 사기죄로 형사고발했지만 증거부족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동 원장들이 비급여 이중청구자 명단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 했을 뿐만 아니라 미용 목적의 단순 비만에 대해 비급여 진료를 하고, 보험급여가 가능한 상병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확인서를 적성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진자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제모, 비만 외에 물리치료나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관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추를 함에 있어 범죄의 증명은 행정처분을 부과할 경우 위반사실의 증명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며 판결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은 실제 급여 대상 진료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최근 의사면허정지처분, 과징금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정모, 최모 공동 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복지부는 2010년 4월 이들이 운영중인 의원을 상대로 현지조사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이들이 비급여 대상인 비만진료를 하면서 일률적으로 물리치료를 함께 실시한 것처럼 진찰료 등을 이중청구해 2천여만원을 부당 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해당 의원에 대해 1억 3천여만원 과징금 처분과 함께 공동 원장에 대해서는 의사면허정지 7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들 원장은 "3교대 근무를 한 비만환자 대부분이 어깨 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물리치료를 병행했고, 환자들도 이를 인정한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맞섰다.
또 이들은 "제모 시술의 특성상 피부 염증을 함께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실제 내원환자 대부분이 모낭염, 접촉성 피부염, 홍반, 염증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며 사기죄로 형사고발했지만 증거부족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동 원장들이 비급여 이중청구자 명단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 했을 뿐만 아니라 미용 목적의 단순 비만에 대해 비급여 진료를 하고, 보험급여가 가능한 상병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확인서를 적성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진자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제모, 비만 외에 물리치료나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관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추를 함에 있어 범죄의 증명은 행정처분을 부과할 경우 위반사실의 증명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며 판결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