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개선협의회에 바란다

유인술
발행날짜: 2012-09-17 05:47:20
  • 유인술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최근 응급실 비상진료체계와 관련하여 촉발된 응급의료체계와 제도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응급환자는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많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도 즉각적인 치료를 필요를 하며 치료를 받아야 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나 의사를 선택할 시간적, 공간적 여유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응급환자가 적절하고 제때에 치료받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한정된 의료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것을 응급의료체계라고 한다. 이러한 응급의료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과 의료자원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제도가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법률의 형태로 나타나고, 응급의료에 관해서는 지난 1995년 부터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다. 이 법에서는 응급의료를 이용하는 국민, 의료기관과 응급의료종사자, 국가의 권리와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다.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정 취지와 실행방안이 매우 체계적이고 잘 짜여져 있으나, 일부 내용에서는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무리인 내용도 있고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법률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거나 정부차원의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이번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했다. 필자는 응급의료에 20여 년간 종사하고 정부의 응급의료정책 결정이나 입법과정에 참여하고 지켜본 경험을 살려 이번에 발족된 협의회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주기를 바란다.

첫째, 참여단체 모두가 한발씩 양보하기 바란다.

응급의료체계는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응급의료체계는 15개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다고 하며 여기에는 응급의료를 이용하는 국민과 제공자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있으며 제도를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이해와 의료기관, 의료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일이 발생한다. 의료기관은 그 규모에 따라, 의료인은 전공하는 과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만을 요구해서는 문제를 풀 수 없을 것이다.

참가자 모두는 상대방의 의견을 신중하고 진솔하게 청취하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하여 문제를 풀어 주었으면 한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조금씩 양보하지 않는다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했으면 한다. 관리자 입장에 있는 정부는 이해관계자가 동의할 수 있는 서로의 양보안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고 중지를 모아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행정적 방안을 찾는데 노력해 주길 바란다.

둘째, 현장에 바탕을 둔 제도개선안을 도출해주길 바란다.

아무리 좋고 이상적인 제도라 해도 현장에서 그 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거나 실행을 할 수 없다면 그 제도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협의회에 참가한 관계자들은 응급의료 현장에서 실제 응급환자를 돌보는 의료인의 목소리와 응급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요구사항과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듣고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해 주기 바란다.

셋째, 법률의 각 조항별 제정취지를 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많은 법 조항들이 있으나 그동안은 각 조항들에 관해 어떻게 운용하는 가에 관한 방법들이 부족했던 것들이 사실이다. 즉, 법에 총론은 정해져 있는데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각론이 부족했던 것이다. 관리의무가 있는 정부에서도 관리에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고 법대로 운용하지 않았던 내용도 일부 있었다.

이해관계가 있는 각 단체 대표자들은 법률에 근거하여 각 내용들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또한,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책도 도출해 주었으면 한다.

응급의료 제도개선을 위해 수요자와 제공자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며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의료와 관련된 많은 정부산하의 위원회와 협의체가 있어 왔지만 그동안의 결과를 보면 좋은 결말을 가져온 경우보다 좋지 않은 결말이 훨씬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에 구성된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 는 반드시 좋은 결말을 도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더 이상의 혼란은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응급환자와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종사자에게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이는 모두에게 해가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협의회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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