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발의 "위반자 3년 징역이나 1천만원 벌금"
진료기록 열람을 거부한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벌칙 규정이 부활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보건복지위원)은 13일 "환자와 가족에게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법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3년 이상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 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09년 의료법 개정 시행 이전 의료기록 열람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등 벌칙규정을 적용했으나, 법 개정 후 벌칙규정이 빠진 상태이다.
류지영 의원은 "현 의료법에는 벌칙규정이 반영되지 않아 진료기록에 대한 환자와 피해자, 가족의 교부권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보건복지위원)은 13일 "환자와 가족에게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법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3년 이상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 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09년 의료법 개정 시행 이전 의료기록 열람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등 벌칙규정을 적용했으나, 법 개정 후 벌칙규정이 빠진 상태이다.
류지영 의원은 "현 의료법에는 벌칙규정이 반영되지 않아 진료기록에 대한 환자와 피해자, 가족의 교부권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