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의사로서 만취한 여성 간음했다면 엄한 처벌 마땅"
술에 취한 여교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교수가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이광영)는 모 대학병원 A(31) 교수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불구속 기소된 K 교수(45)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K교수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K교수는 지난해 9월, 해외 학회를 가면서 A교수와 동행했다.
피고인 K교수는 대학병원 부교수로, 다른 모 대학병원 조교수인 A여교수와 업무상 알게된 사이이다.
학회 셋째날, 여교수는 학회 일정을 마치고 피고인의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셨으며 이 자리에는 동료 교수가 한명 더 있었다.
술자리가 무르익고 여교수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K교수는 숙소에 데려다 주겠다며 갔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기회로 간음해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상해를 입혀 A교수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감안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의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를 망각한 채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 또한 술을 마셔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해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이광영)는 모 대학병원 A(31) 교수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불구속 기소된 K 교수(45)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K교수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K교수는 지난해 9월, 해외 학회를 가면서 A교수와 동행했다.
피고인 K교수는 대학병원 부교수로, 다른 모 대학병원 조교수인 A여교수와 업무상 알게된 사이이다.
학회 셋째날, 여교수는 학회 일정을 마치고 피고인의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셨으며 이 자리에는 동료 교수가 한명 더 있었다.
술자리가 무르익고 여교수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K교수는 숙소에 데려다 주겠다며 갔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기회로 간음해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상해를 입혀 A교수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감안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의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를 망각한 채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 또한 술을 마셔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해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