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의원, 공단 현지방문 조사 주의보

발행날짜: 2012-09-20 12:10:38
  • 소청과개원의사회 "인력 신고서·결과 통보서 등 관련 서류 갖춰야"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는 병의원에서 문진표와 결과 통보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지 않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병의원에 현지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박규창 법제이사는 "최근 공단으로부터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 서류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검진시 필요한 관련 서류를 잘 구비해 둘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영유아 건강검진시 병의원이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등록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인력 신고서 ▲문진표 ▲K-ASQ 정보요약서 ▲결과 통보서 등이다.

특히 결과 통보서는 검진 운영 세칙에 나온 대로 검진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해서 보관토록 돼 있으나 이를 모르는 회원들이 많아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것.

박 이사는 "영유아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2007년부터 시행됐지만 서류 보관 등에 대한 행정 교육은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서 "회원들 중에는 이를 모르고 그냥 넘기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최근 내과나 산부인과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로 벌금이나 환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그는 "다만 올해 6월 변경된 환수 기준에는 결과통보서와 인력변경 신고서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면서 "결과통보서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수할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력변경 신고서에 대한 내용도 환수 기준에 빠져 있기 때문에 변경신고를 안해도 불이익은 없는지, 변경신고가 안된 인원이 검진을 해도 되는지 복지부에 질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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