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사례는 ▲다종 시행한 항ENA항체검사 인정항목 ▲췌장동맥 칼슘자극검사의 의학적 타당성 ▲Ommaya reservoir를 통한 뇌척수액배액 및 항암제주입 수가산정방법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시행한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 ▲뇌정위적방사선수술 당일에 시행한 중추신경계정위수술(생검) 등 5항목 7사례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www.medicaltimes.com)/Discipline/보험심사/심사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한 사례는 ▲다종 시행한 항ENA항체검사 인정항목 ▲췌장동맥 칼슘자극검사의 의학적 타당성 ▲Ommaya reservoir를 통한 뇌척수액배액 및 항암제주입 수가산정방법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시행한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 ▲뇌정위적방사선수술 당일에 시행한 중추신경계정위수술(생검) 등 5항목 7사례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www.medicaltimes.com)/Discipline/보험심사/심사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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