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3명당 1명 불법 자행"…약국 고발 4탄 임박

발행날짜: 2012-10-16 12:22:59
  • 전의총 "조만간 수사의뢰 감행…약사회, 반성없이 적반하장"

성남시 약국 400여곳 중 20%에서 무자격자 판매 등 약사법 위반 사례가 적발돼 충격을 준데 이어 모 지역에서 30%가 넘는 약국 불법사례 정황이 포착돼 관심을 끌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모 지역에서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고발 조치를 감행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전의총은 성명서를 내고 "약국의 불법행위 고발 이후 약사회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처절한 반성은 커녕, 초상권 침해 등을 운운하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을 뿐"이라며 강도 높은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의총에 따르면 성남시와 송파구 약국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약국에서는 여전히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약사회는 불법행위 감시가 몰래카메라 등을 동원해 개인정보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등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전의총의 지적이다.

전의총은 "모 지역에서 시행한 전수조사에서는 30%가 넘는 불법행위가 추가로 적발됐다"면서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하고 고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불법행위 약국 고발은 약사직능 보호를 위한 것"이라면서 "약사회는 비난의 화살을 전의총에게 돌리지 말고 스스로의 자정에 최선을 다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의총은 "무자격자가 일반약을 판매하면서도 약사들을 제대로 감시하는 정부 당국이나 시민단체가 전무했다"면서 "이런 잘못을 묵인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적극적인 감시 활동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고 고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의총은 이어 "오히려 일반 카운터로부터 약사들의 직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약사들이 고마워해야 한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운운해 비난한다면 직능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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