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려놓고 침묵하면 무죄인가

발행날짜: 2012-10-18 07:00:05
한달여에 걸친 국정감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대선을 불과 2달 밖에 남겨놓지 않는 시점이라 예년보다 지적과 비판의 강도가 다소 누그러들었지만 다양한 이슈가 생산되며 언론을 장식했다.

하지만 올해도 여전히 '아니면 말고'식의 비판이 이어져 눈총을 샀다.

일부 의원들은 최소한의 근거도 담보되지 않은 자료를 쏟아냈고 이러한 오류에 대한 지적에는 침묵했다.

민주통합당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최동익 의원.

그는 최근 3년간 심평원에 민원을 제기한 진료비 확인청구 9만 4천건 중 43%가 과다청구이며 이중에서 23%는 병원이 환자들에게 으름장을 부려 취소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는 전무했다. 그 어느 통계나 자료에서도 병원이 환자를 협박했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 한 국회의원의 추측이 사실로 둔갑한 순간이다.

일부 의원들은 과거 국감 자료를 재탕, 삼탕하며 지적을 이어가 의료기관들의 공분을 샀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이 대표적인 경우다. 그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에서 대형병원들이 자체 경영방침에 따라 이의신청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지가 이에 대한 근거를 묻자 의외의 답이 돌아왔다. 지난해 새누리당 손숙미 의원이 그렇게 지적해서 그를 참조했다는 것.

결국 아무런 근거없이 국내 대형병원들은 과다 청구를 일삼는 도둑에 환자를 협박하는 깡패, 쓸모없는 행정 낭비를 종용하는 트집쟁이로 전락한 셈이다.

건전한 비판은 자기 반성의 기회가 되고 발전의 토양이 된다. 하지만 비판을 위한 비판은 서로의 발목을 잡을 뿐이다.

매년 되풀이 되는 '우선 때리고 보자'는 식의 국정감사. 적어도 최소한의 합리성을 가지고 비판하고, 또한 만약 비판에 오류가 지적될 경우 이를 수용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국회의원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큰 욕심일까.

오피니언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