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 "선택진료 수당 상한제 도입 시급" 지적
서울대병원 일부 교수들이 1억원이 넘는 선택진료수당을 수령하며 연봉이 3억원을 넘어서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의료의 핵심인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억대의 선택진료수당을 받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홍근 의원(민주통합당)은 23일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선택진료수당 상한제 도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서울대병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모 교수는 병원에서 2억 41247만원을, 대학에서 9500만원을 수령해 총 3억 3663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
이외에도 2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는 교수도 81명에 달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급여액이 아니라 연봉의 절반이 선택진료수당이라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김 모 교수의 경우 선택진료수당이 1억 1269만원에 달했다. 선택진료 연구비도 2500만원이나 됐다.
특히 일부 교수는 최대 1억 8천만원에 달하는 선택진료 수당을 받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홍근 의원은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서울대병원이 고액의 선택진료비로 의사들의 배만 불리는 형국"이라며 "선택진료비 상한제와 선택진료수당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평균 연봉은 1억 6851만원이었으며 국립대병원 중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주는 병원은 충남대병원으로 1억 753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경상대병원이 1억 7128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경북대병원 1억 6646만원, 부산대병원 1억 6652만원, 충북대병원 1억 6443만원 순이었다.
공공의료의 핵심인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억대의 선택진료수당을 받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홍근 의원(민주통합당)은 23일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선택진료수당 상한제 도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서울대병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모 교수는 병원에서 2억 41247만원을, 대학에서 9500만원을 수령해 총 3억 3663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
이외에도 2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는 교수도 81명에 달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급여액이 아니라 연봉의 절반이 선택진료수당이라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김 모 교수의 경우 선택진료수당이 1억 1269만원에 달했다. 선택진료 연구비도 2500만원이나 됐다.
특히 일부 교수는 최대 1억 8천만원에 달하는 선택진료 수당을 받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홍근 의원은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서울대병원이 고액의 선택진료비로 의사들의 배만 불리는 형국"이라며 "선택진료비 상한제와 선택진료수당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평균 연봉은 1억 6851만원이었으며 국립대병원 중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주는 병원은 충남대병원으로 1억 753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경상대병원이 1억 7128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경북대병원 1억 6646만원, 부산대병원 1억 6652만원, 충북대병원 1억 6443만원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