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사용 규정 없어…"한의학회 의견으로 근거 될 수 없어"
정부가 한의사들의 초음파기기 사용 범위에 명확한 선을 그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한의약육성법을 근거로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의사협회는 올해 7월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되자 이를 근거로 혈압기 등 한의사도 활용이 가능한 진단기기를 사용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한의협이) 한의약육성법 개정으로 한의약의 외연을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 확대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동법에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근거나 규정이 없어 한의사가 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를 근거로한 초음파진단기의 사용 역시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동안 한의사들은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에 장부형상검사(초음파를 통하여 인체 내부 장부 및 조직의 형상을 측정하는 검사)가 분류돼 있다는 것을 기기 사용의 근거로 들어왔다.
복지부는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는 한의학회에서 한방의료행위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한 진료지침서"이라면서 "이는 학회 차원에서 제작 활용되는 것이므로 의료기기 사용의 법적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올해 7월 전국의사총연합이 고발한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건은 대부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한의사협회를 통해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무혐의 처분이나 내사 종결이 났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한의약육성법을 근거로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의사협회는 올해 7월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되자 이를 근거로 혈압기 등 한의사도 활용이 가능한 진단기기를 사용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한의협이) 한의약육성법 개정으로 한의약의 외연을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 확대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동법에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근거나 규정이 없어 한의사가 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를 근거로한 초음파진단기의 사용 역시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동안 한의사들은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에 장부형상검사(초음파를 통하여 인체 내부 장부 및 조직의 형상을 측정하는 검사)가 분류돼 있다는 것을 기기 사용의 근거로 들어왔다.
복지부는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는 한의학회에서 한방의료행위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한 진료지침서"이라면서 "이는 학회 차원에서 제작 활용되는 것이므로 의료기기 사용의 법적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올해 7월 전국의사총연합이 고발한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건은 대부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한의사협회를 통해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무혐의 처분이나 내사 종결이 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