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특위, 대응책 결정…"안전성, 유효성 문제 국민에게 알리겠다"
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첩약 급여 철회 서명운동에 들어간다.
6일 한특위 유용상 위원장은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에 반대한다"면서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전국 병의원에 서명용지를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치료용 한약(첩약)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그 예산으로 2000억원의 재정을 할당한 바 있다.
이에 한특위는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첩약을 보험에 등재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위원장은 "첩약은 현대의약품이 아니라 말 그대로 보약의 개념이라 독성 검사나 안전성, 약효 등이 검증된 바 없다"면서 "더욱 문제는 유통과정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발암 물질 등 중금속을 함유해도 관리할 기전이 없다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첩약을 복용하다가 어떤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이를 보고할 시스템도 없는 상태인데 무작정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정책 추진에 의학적 타당성이 고려됐는지도 심히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민 서명운동은 몇 명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면서 "내부 승인은 나 있는 상태로 문구 조정만 거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약을 보험으로 등재시켜 달라는 시민단체와 한의협의 요구를 아무런 검증 작업 없이 수용한 건정심에 구조적 모순이 있다"면서 "서명 용지가 모아지는 대로 이를 복지부에 전달해 시범사업을 철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6일 한특위 유용상 위원장은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에 반대한다"면서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전국 병의원에 서명용지를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치료용 한약(첩약)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그 예산으로 2000억원의 재정을 할당한 바 있다.
이에 한특위는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첩약을 보험에 등재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위원장은 "첩약은 현대의약품이 아니라 말 그대로 보약의 개념이라 독성 검사나 안전성, 약효 등이 검증된 바 없다"면서 "더욱 문제는 유통과정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발암 물질 등 중금속을 함유해도 관리할 기전이 없다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첩약을 복용하다가 어떤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이를 보고할 시스템도 없는 상태인데 무작정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정책 추진에 의학적 타당성이 고려됐는지도 심히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민 서명운동은 몇 명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면서 "내부 승인은 나 있는 상태로 문구 조정만 거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약을 보험으로 등재시켜 달라는 시민단체와 한의협의 요구를 아무런 검증 작업 없이 수용한 건정심에 구조적 모순이 있다"면서 "서명 용지가 모아지는 대로 이를 복지부에 전달해 시범사업을 철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