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소송 이달 중 제기 "적응증, 설명의무 등 위반 혐의"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가 개발한 수술법인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형술(CARVAR)' 안전성, 유효성 논란에 환자들이 직접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은 조건부 비급여 기간이 끝났음에도 보건복지부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사이 피해 환자가 나오고 있으며, 환자 관점에서 신속하고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카바수술을 받고 일주일 만에 사망한 70세 길정진 씨 사건이 시발점이 됐다.
정부가 3년이라는 한시적 비급여 기간이 끝난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서 발생한 사고라는 것이다.
유족인 4남매는 길정진 씨가 사망한 후 발급받은 의무기록으로 자문을 받던 중 아버지는 수술이 필요없는 경증환자라는 것을 알게됐다.
유족 측은 이달 중으로 병원과 의료진, 국가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송명근 교수와 건국대병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송명근 교수 외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고소장은 완성된 상태이며 의학적 자문을 꼼꼼히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지난 6일 서울 정동 산다미아노에서 열린 '제3회 환자 샤우팅 카페'에 참석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당시 법률 자문단으로 참석한 이인재 변호사(법무법인 우성)는 송 교수를 상대로 민사,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량권 남용, 수술 후 복부 통증 원인 확인을 제 때 확인하지 않는 데 대한 과실, 설명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설명의 의무 위반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수술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수술을 하게 됐다면 다른 수술과의 장단점 비교설명, 치료재료비에 대한 설명 등을 충분히 한 다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의료기술은 수술 동의서가 별도로 있는데 환자 본인에게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길씨는 수술 적응증에 해당되고, 보험이 적용된다고 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면서 "수술비 1700만원을 병원에 냈고, 다른 수술을 받았다면 훨씬 적었을 것이다. 환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환자단체연합은 이에 앞서 지난 7월 복지부가 구성한 카바수술 자문위원회에 카바수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많은 환자들이 효과와 안전성에 논쟁이 있는 카바수술의 대상자가 되어 왔고, 카바수술의 수혜자라고 주장하는 환자도 있지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환자도 있다.
환자단체연합은 "의료계에는 카바수술, 넥시아 등 근거중심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많은 의학적 논쟁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이러한 논쟁에는 피해 환자가 누락되고, 완치되거나 회복된 환자만 부각시키는 동일한 행태가 항상 등장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카바수술 뿐만 아니라 의학적 효과와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 근거를 중심으로 환자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은 조건부 비급여 기간이 끝났음에도 보건복지부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사이 피해 환자가 나오고 있으며, 환자 관점에서 신속하고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카바수술을 받고 일주일 만에 사망한 70세 길정진 씨 사건이 시발점이 됐다.
정부가 3년이라는 한시적 비급여 기간이 끝난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서 발생한 사고라는 것이다.
유족인 4남매는 길정진 씨가 사망한 후 발급받은 의무기록으로 자문을 받던 중 아버지는 수술이 필요없는 경증환자라는 것을 알게됐다.
유족 측은 이달 중으로 병원과 의료진, 국가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송명근 교수와 건국대병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송명근 교수 외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고소장은 완성된 상태이며 의학적 자문을 꼼꼼히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지난 6일 서울 정동 산다미아노에서 열린 '제3회 환자 샤우팅 카페'에 참석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당시 법률 자문단으로 참석한 이인재 변호사(법무법인 우성)는 송 교수를 상대로 민사,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량권 남용, 수술 후 복부 통증 원인 확인을 제 때 확인하지 않는 데 대한 과실, 설명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설명의 의무 위반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수술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수술을 하게 됐다면 다른 수술과의 장단점 비교설명, 치료재료비에 대한 설명 등을 충분히 한 다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의료기술은 수술 동의서가 별도로 있는데 환자 본인에게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길씨는 수술 적응증에 해당되고, 보험이 적용된다고 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면서 "수술비 1700만원을 병원에 냈고, 다른 수술을 받았다면 훨씬 적었을 것이다. 환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환자단체연합은 이에 앞서 지난 7월 복지부가 구성한 카바수술 자문위원회에 카바수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많은 환자들이 효과와 안전성에 논쟁이 있는 카바수술의 대상자가 되어 왔고, 카바수술의 수혜자라고 주장하는 환자도 있지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환자도 있다.
환자단체연합은 "의료계에는 카바수술, 넥시아 등 근거중심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많은 의학적 논쟁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이러한 논쟁에는 피해 환자가 누락되고, 완치되거나 회복된 환자만 부각시키는 동일한 행태가 항상 등장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카바수술 뿐만 아니라 의학적 효과와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 근거를 중심으로 환자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