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개 의료기관 등 어린이 CT 선량값 조사 토대
식약청은 어린이가 의료기관에서 CT 촬영 시 방사선량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 CT 영상의학 검사 환자선량 권고량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그동안 국내에서는 어린이 CT 환자선량 권고기준이 없었으나 이번에 어린이 CT 방사선량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권고기준을 마련해 어린이의 방사선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식약청은 어린이 CT 촬영 선량 권고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80개 의료기관(CT 103대)과 어린이 CT 촬영 건수가 많은 14개 의료기관의 어린이 CT 선량값을 조사했다.
어린이 CT 선량값 실태조사 결과 2~5세 어린이의 경우 80개 의료기관의 실제 측정된 선량은 두부 촬영 시 최소값은 5.3mGyㆍ최대값은 71.1mGy로 13.4배 차이를 나타냈다.
또 흉부 촬영 시 최소값은 1.1mGyㆍ최대값은 7.9mGy로 7.3배, 복부 촬영 시 최소값은 1.0mGyㆍ최대값은 10.1mGy로 약 10배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 식약청은 ▲신생아 ▲1세 이하 ▲6세~10세 등 나머지 연령대 선량을 알아보기 위해 어린이 CT촬영 건수가 많은 14개 의료기관의 방사선량도 조사했다.
이 결과 신생아(0세~1개월) 두부 촬영값은 8.6~18.6 mGy, 흉부 촬영값은 1.1~3.7 mGy, 복부 촬영값은 0.6~2.4mGy로 나타났다.
이어 1세 이하의 경우 두부 촬영값은 6.7~23.7mGy, 흉부 촬영값은 0.8~5.7mGy, 복부 촬영값은 0.7~3.7mGy 등이었다.
이밖에 6~10세 어린이 두부 촬영값은 13.3~32.0mGy, 흉부 촬영값은 2.4~9.3mGy, 복부 촬영값은 1.4~19.3 mGy로 조사됐다.
한편, 식약청이 밝힌 어린이 CT 방사선량 권고기준에 따르면, 신생아(0~1개월)는 CTDIvol(CT 촬영 시 환자가 받는 선량)는 ▲두부 16mGy ▲흉부 2mGy ▲복부 2mGy, 1세 이하의 경우 CTDIvol는 ▲두부 20mGy ▲흉부 3mGy ▲복부 3mGy이다.
이어 2~5세 어린이 CTDIvol는 ▲두부 28mGy ▲흉부 5mGy ▲복부 6mGy이며, 6~10세 어린이는 ▲두부 36mGy ▲흉부 6mGy ▲복부 8mGy로 권고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CT 검사와 일반 X-선 촬영 시 권고량이 마련돼 있지 않은 촬영부위 및 연령층에 대해서도 국가 환자선량 권고기준을 마련해 국민들의 방사선량 저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번에 마련된 어린이 CT 영상의학검사 시 환자선량 권고량을 초과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측정기술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국내에서는 어린이 CT 환자선량 권고기준이 없었으나 이번에 어린이 CT 방사선량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권고기준을 마련해 어린이의 방사선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식약청은 어린이 CT 촬영 선량 권고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80개 의료기관(CT 103대)과 어린이 CT 촬영 건수가 많은 14개 의료기관의 어린이 CT 선량값을 조사했다.
어린이 CT 선량값 실태조사 결과 2~5세 어린이의 경우 80개 의료기관의 실제 측정된 선량은 두부 촬영 시 최소값은 5.3mGyㆍ최대값은 71.1mGy로 13.4배 차이를 나타냈다.
또 흉부 촬영 시 최소값은 1.1mGyㆍ최대값은 7.9mGy로 7.3배, 복부 촬영 시 최소값은 1.0mGyㆍ최대값은 10.1mGy로 약 10배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 식약청은 ▲신생아 ▲1세 이하 ▲6세~10세 등 나머지 연령대 선량을 알아보기 위해 어린이 CT촬영 건수가 많은 14개 의료기관의 방사선량도 조사했다.
이 결과 신생아(0세~1개월) 두부 촬영값은 8.6~18.6 mGy, 흉부 촬영값은 1.1~3.7 mGy, 복부 촬영값은 0.6~2.4mGy로 나타났다.
이어 1세 이하의 경우 두부 촬영값은 6.7~23.7mGy, 흉부 촬영값은 0.8~5.7mGy, 복부 촬영값은 0.7~3.7mGy 등이었다.
이밖에 6~10세 어린이 두부 촬영값은 13.3~32.0mGy, 흉부 촬영값은 2.4~9.3mGy, 복부 촬영값은 1.4~19.3 mGy로 조사됐다.
한편, 식약청이 밝힌 어린이 CT 방사선량 권고기준에 따르면, 신생아(0~1개월)는 CTDIvol(CT 촬영 시 환자가 받는 선량)는 ▲두부 16mGy ▲흉부 2mGy ▲복부 2mGy, 1세 이하의 경우 CTDIvol는 ▲두부 20mGy ▲흉부 3mGy ▲복부 3mGy이다.
이어 2~5세 어린이 CTDIvol는 ▲두부 28mGy ▲흉부 5mGy ▲복부 6mGy이며, 6~10세 어린이는 ▲두부 36mGy ▲흉부 6mGy ▲복부 8mGy로 권고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CT 검사와 일반 X-선 촬영 시 권고량이 마련돼 있지 않은 촬영부위 및 연령층에 대해서도 국가 환자선량 권고기준을 마련해 국민들의 방사선량 저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번에 마련된 어린이 CT 영상의학검사 시 환자선량 권고량을 초과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측정기술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