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강화 방법은? "민간의료기관 활용"

박양명
발행날짜: 2012-11-19 11:03:53
  • 보사연 김대중 연구위원, 프랑스 예로들어 제안

공공의료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대중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는 민간의료기관 위주로 이뤄져 필수의료서비스 공급측면에서 지역적, 분야별 불균형 문제가 있다"고 최근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그 대안으로 프랑스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민관의료기관과의 연계를 제시했다.

프랑스는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 및 역할분담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있다.

이미 프랑스는 1970년부터 공공의료에 민간비영리병원 참여가 가능하게 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해 민간병원을 활용해왔다.

2004년에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현재 약 85%의 프랑스인이 주치의를 갖고 있다.

주치의 제도는 개원의 뿐만 아니라 병원의사나 보건소 의사도 외래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의료이용의 낭비와 비효율성 발생을 막기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공공의료기능을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 및 역할 분담 등을 통해 확충하고, 취약지역의 공급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의 정부 지원내용, 관리체계, 표준진료 제공, 환자의뢰 및 후송의무 등의 준수사항이 구체화되고 체계적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지역 보건계획 수립 및 의료자원 공급관리 담당 조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도 전문성과 중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 조직 또는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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