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반방특위 "한의사 처방권 확보 위한 불순한 의도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가 전문의약품인 천연물신약 및 일반의약품으로 수입허가된 심적환을 불법으로 유통시켰다며 함소아제약를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유용상 위원장은 30일 "무자격자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으로서 이 같은 불법을 두고 볼 수 없어 의약품의 유통질서를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약품이란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돼야 하고, 제조, 유통 단계도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중에 유통 중인 천연물신약 중 전문의약품은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함소아제약은 전문의약품으로 유통 중인 천연물신약 즉, 아피톡신, 신바로캡슐, 스티렌정, 조인스정, 모타리톤, 사네츄라와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심적환을 판매자격이 없는 전국 각지의 1000여 곳의 한의원에 판매해 왔다는 것이다.
앞서 함소아제약은 이들 천연물신약을 불법으로 유통시키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며, 전용 사이버몰인 닥터스샵을 통해 한방사들에게 불법으로 유통시켜 왔다는 게 한방특위의 주장이다.
한방특위는 "특히 중국으로부터 수입,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심적환 역시 전용사이버몰인 닥터스샵을 통해 한의원에 불법으로 유통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한방특위는 "함소아제약이 이미 현행법 위반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무자격자인 한의사들에게 불법으로 유통시키고, 이를 인터넷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공표하고 있는 것은 한의사들에게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을 부여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환기시켰다.
유용상 위원장은 30일 "무자격자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으로서 이 같은 불법을 두고 볼 수 없어 의약품의 유통질서를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약품이란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돼야 하고, 제조, 유통 단계도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중에 유통 중인 천연물신약 중 전문의약품은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함소아제약은 전문의약품으로 유통 중인 천연물신약 즉, 아피톡신, 신바로캡슐, 스티렌정, 조인스정, 모타리톤, 사네츄라와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심적환을 판매자격이 없는 전국 각지의 1000여 곳의 한의원에 판매해 왔다는 것이다.
앞서 함소아제약은 이들 천연물신약을 불법으로 유통시키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며, 전용 사이버몰인 닥터스샵을 통해 한방사들에게 불법으로 유통시켜 왔다는 게 한방특위의 주장이다.
한방특위는 "특히 중국으로부터 수입,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심적환 역시 전용사이버몰인 닥터스샵을 통해 한의원에 불법으로 유통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한방특위는 "함소아제약이 이미 현행법 위반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무자격자인 한의사들에게 불법으로 유통시키고, 이를 인터넷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공표하고 있는 것은 한의사들에게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을 부여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환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