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4년 걸쳐 단계적 인증조사 "미신청시 행정처분"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의무 인증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입원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13년 1월부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1037개소)은 3년간, 정신병원(262개소)은 4년간에 걸쳐 인증조사를 실시한다.
신규 개벌 요양병원의 경우, 개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인증을 신청하고, 개설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인증조사를 받아야 한다.
2013년도 조사대상 기관은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2014년 이후 조사대상 기관은 1월 2일부터 3월 29일까지 의료기관평가 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내년 상반기에 인증을 받고자 하는 요양병원은 병상 규모와 상관없이 오는 10일부터 28일까기 사전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의 인증비용 지원도 병행된다.
현 정부 예산에 요양병원 100개소(8.2억원), 정신병원 60개소(7억원) 등의 지원예산이 반영되어 있다. 요양병원의 경우, 150개소(19억원) 추가여부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이 인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 업무정지 15일 또는 5천 만원 이하 과징금) 대상이 되며, 요양급여 인력가산 대상에서 배제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인증결과는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연계해 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요양병원의 조사항목은 환자 안전과 진료 및 약물관리 적정성 등 총 203개(정신병원 198개)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입원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13년 1월부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1037개소)은 3년간, 정신병원(262개소)은 4년간에 걸쳐 인증조사를 실시한다.
신규 개벌 요양병원의 경우, 개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인증을 신청하고, 개설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인증조사를 받아야 한다.
2013년도 조사대상 기관은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2014년 이후 조사대상 기관은 1월 2일부터 3월 29일까지 의료기관평가 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내년 상반기에 인증을 받고자 하는 요양병원은 병상 규모와 상관없이 오는 10일부터 28일까기 사전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의 인증비용 지원도 병행된다.
현 정부 예산에 요양병원 100개소(8.2억원), 정신병원 60개소(7억원) 등의 지원예산이 반영되어 있다. 요양병원의 경우, 150개소(19억원) 추가여부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이 인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 업무정지 15일 또는 5천 만원 이하 과징금) 대상이 되며, 요양급여 인력가산 대상에서 배제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인증결과는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연계해 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요양병원의 조사항목은 환자 안전과 진료 및 약물관리 적정성 등 총 203개(정신병원 198개)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