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금연구역 확대되자 흡연실 폐지 불가피 "치료 목적 인정"
지난 8일부터 금연구역이 확대된 가운데 정신의료기관들이 폐쇄병동 환자들에 대해서는 원내 흡연을 허용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12일 "폐쇄병동에 입원중인 정신분열병 환자들은 담배를 많이 피우는데, 이는 니코틴이 환청과 같은 증상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환기시켰다.
또 이 관계자는 "정신분열병은 도파민 호르몬이 부족해 문제가 발생하는데 니코틴은 도파민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담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원내 흡연실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12월 8일부터 개정 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금연정책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병원 옥내 뿐만 아니라 주차장, 화단 등을 포함한 시설에 속하는 울타리에서 흡연할 수 없고, 옥외 특히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진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현행법에도 병원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이지만, 정신병원은 치료 목적으로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해 왔다.
정신의료기관들은 지난 2003년 보건복지부가 정신병원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지만 치료 목적의 흡연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폐쇄병동 안에 흡연실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이같은 예외규정을 두지 않아 폐쇄병원 흡연실을 없애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정신질환자들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금연하도록 하면 증상이 악화돼 약물을 더 투여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손을 떨거나 목이 돌아가는 주체외로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흡연실을 폐쇄하면 환자들이 병원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울 때마다 직원들이 일일이 동행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서 "의학 교과서에도 흡연이 환각, 환청 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신의료기관협회는 폐쇄병동에 대해서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환자들에 대한 금연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12일 "폐쇄병동에 입원중인 정신분열병 환자들은 담배를 많이 피우는데, 이는 니코틴이 환청과 같은 증상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환기시켰다.
또 이 관계자는 "정신분열병은 도파민 호르몬이 부족해 문제가 발생하는데 니코틴은 도파민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담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원내 흡연실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12월 8일부터 개정 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금연정책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병원 옥내 뿐만 아니라 주차장, 화단 등을 포함한 시설에 속하는 울타리에서 흡연할 수 없고, 옥외 특히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진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현행법에도 병원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이지만, 정신병원은 치료 목적으로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해 왔다.
정신의료기관들은 지난 2003년 보건복지부가 정신병원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지만 치료 목적의 흡연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폐쇄병동 안에 흡연실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이같은 예외규정을 두지 않아 폐쇄병원 흡연실을 없애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정신질환자들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금연하도록 하면 증상이 악화돼 약물을 더 투여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손을 떨거나 목이 돌아가는 주체외로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흡연실을 폐쇄하면 환자들이 병원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울 때마다 직원들이 일일이 동행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서 "의학 교과서에도 흡연이 환각, 환청 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신의료기관협회는 폐쇄병동에 대해서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환자들에 대한 금연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