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2-12-24 06:00:37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1일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의 수가를 2.4%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2013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이 모두 마무리됐다. 내년도 수가 인상률을 보면 병원 2.2%, 의원 2.4%, 치과 2.7%, 한방 2.7%, 약국 2.9%, 보건기관 2.1%, 조산원 2.6% 등이다.

그러나 수가협상 과정을 보면 원칙도, 형평성도 찾아볼 수 없다. 의료공급자와 공단은 여전히 수가협상 원칙에 이견을 드러내고 있고, 수가 인상에 걸맞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성을 꾸준히 확대하는 매우 위험한 게임을 계속하고 있다.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을 의료공급자에게 전가하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일례로 공단은 의협과 내년도 수가협상을 하면서 당초 2.2% 인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성분명처방과 총액계약제에 대해 의협이 동의하면 '+∝'를 주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2.2% 인상에 대한 근거를 제기한 것도 아니다. 여기에다 성분명처방과 총액계약제는 의협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카드다. 이런 부대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협상 결렬을 유도한 것과 다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의협이 협상을 결렬시킨 만큼 패널티를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협상 과정이 공정했는지, 수가 인상안이 적절한지를 심의해야 할 복지부 건정심 역시 의협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2.2% 인상안을 상정했다. 뿐만 아니라 건정심은 의협이 위원회에 계속 불참할 경우 2014년도 수가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니 의료계에서 건정심 개혁론이 대두되는 것이다.

2014년도 수가협상 기한은 건보법 개정에 따라 내년 5월말까지다. 2014년도 수가 협상은 달라져야 한다.

오피니언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