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뿔난 한의사들 "1만명 서울로 집결한다"

발행날짜: 2013-01-04 12:16:54
  • 행정소송 이어 17일 의사 처방권 철회 촉구 대규모 집회

대한한의사협회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가 지난달 천연물신약의 의사 처방권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오는 17일에는 대규모 규탄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주목된다.

4일 비대위는 "천연물신약을 독점적으로 의사들만 처방하게 한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대규모 집회를 연다"면서 "오는 17일 서울에서 집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서울역과 여의도 광장 두 곳에 집회 신고를 마친 상태로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특히 이번 집회는 전국에서 모이는 만큼 집단 휴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비대위 김지호 위원은 "전국에서 모이는 만큼 집단 휴진을 하고 모이게 될 것"이라면서 "오전 휴진이 아닌 전일 휴진의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한의사들은 국회 앞에서 5천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천연물신약의 정책과 법령의 전면 폐기를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이어 "지난 10월 국회 앞 집회에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만 5500여명이 참석했지만 이번에는 전국에서 모이는 만큼 최소 1만명 이상의 인원이 참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의사들의 대규모 집회는 한의약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한약이 '천연물신약'으로 변질돼 의사들의 처방으로 뺏겼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지호 위원은 "한의사의 처방인 청파전, 활맥모과주와 단미제나 조합이 신바로캡슐, 레일라정, 스티렌정, 조인스정 등 전문약으로 둔갑됐다"면서 "한의사는 천연물신약을 처방할 수도 없는 이상한 구조가 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비대위는 한약 추출액 등 한방 처방을 양약 형태로 개발한 제품을 천연물신약으로 허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고시가 적법하지 않다며 지난달 12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의협은 지난 7월부터 의료기관 보험급여 대상으로 등재된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 5개 품목(조인스정, 스티렌정, 신바로캡슐, 시네츄라시럽, 모티리톤정)에 대해 보험급여 적용 취소와 한방보험급여로의 전환을 요청해 왔다.

한의협은 천연물신약 제도의 백지화를 골자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어서 정부와 지속적인 마찰을 빚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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