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협 전문평가위 배제…복지부 수가 입맛대로?

이창진
발행날짜: 2013-01-21 06:27:44
  • 공단과 심평원, 소비자 현행 유지…의료계 "수용불가" 반발

의료행위 수가 조정을 사전 심의하는 전문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정부 입맛대로 조정될 것으로 보여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단체를 배제하고 학회 및 기관 추천인으로 변경하는 고시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예고를 통해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협과 병협 추천인사 항목을 삭제하고, 학회 및 기관 추천으로 300명 내외의 인력풀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전문평가위원회는 의료행위 수가 조정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자문기구로, 2011년 영상검사 수가인하 소송에서 수가조정 절차를 무시한 복지부의 패소로 중요성이 부각됐다.

그동안 의협과 병협은 전문평가위원회 고시에 따라, 협회 보험이사(보험위원장)를 당연직 위원으로 배치했으며, 수가결정 사안별 관련 학회 인사를 참석시켜 진료과와 정부 사이에서 조정 역할을 담당해 왔다.

개정안에는 의협 회장 및 병협 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제외하는 대신, 복지부장관이 각 학회의 추천을 받아 300명의 전문 인력을 위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반면, 심평원과 건보공단 및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인은 현행대로 유지했으며, 식약청 공무원과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추천은 새롭게 신설했다.

또한 회의 운영의 경우, 위원장이 전문 인력풀을 무작위로 추출하며 2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수가조정은 여러 진료과가 연관되어 있어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면서 "의협과 병협이 개원가와 학회 등의 의견을 취합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이어 "지금도 필요하면 관련 학회를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하는데 의료단체를 배제한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더욱이 복지부가 전문인력풀에서 위원을 무작위로 추출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다른 관계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의료계를 존중한 내용이지만 결국 수가조정 결정을 복지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냐"고 말하고 "급여와 비급여, 상대가치점수 등은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행정예고한 개정안 중 전문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변경 전후 내용.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단체를 배제한 것이 아니다"고 전제하면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인력풀로 변경하려는 것이다. 의료단체의 보험 담당자 대부분이 학회 소속인 만큼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정안 의견수렴 후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의협과 병협은 전문평가위원회 개정내용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하고 오는 22일 고시안 의견제출 마감일을 앞두고 공동 의견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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