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특별감사 통해 134명 학위 취소 결정…후폭풍 불가피
|초점| 서남의대 감사결과 발표
교육과학기술부가 서남의대 졸업생 134명의 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의사면허 취소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미 실습교육을 마친 학생들도 유급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소송 등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교과부, 남광병원 실습교육 불인정…"졸업생 학위도 취소"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서남대(서남학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2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교과부 감사결과 가장 부실하게 운영된 부분은 의대 실습교육과정이다. 이수 시간을 두배 가까이 부풀려 온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실제로 서남의대는 교과부에 2009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실습병원에서 54개 과목에 총 1만 3596시간의 임상실습을 교육한 것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학생실습 병원인 남광병원에 입원, 내원 환자가 부족해 실제로는 8034시간 밖에 교육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실제 교육시간인 8034시간만 실습교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학점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48명이 최소 임상실습 교육시간에 미달돼 유급이 불가피하다.
특히 이 중 이미 졸업한 134명은 의학사 학위가 취소된다. 졸업 최소학점에 미달되기 때문이다.
사상 초유 면허취소 사태…줄소송 불가피
문제는 이번 감사 대상이 2009년부터라는 점에서 134명의 학위취소 대상자 중 상당수가 이미 국가시험을 치르고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는 점이다.
현재 의사 국가시험 자격기준은 '교과부가 인정한 의과대학 졸업(예정)자'로 한정돼 있다.
따라서 교과부가 서남의대 졸업생 134명의 학위를 취소하면 이들은 국시 응시 자격을 상실한다.
앞으로 법적으로 다퉈봐야 할 문제지만 결국 만약 교과부 방침대로라면 의학사 학위가 취소된 졸업생은 의사 면허 취소, 혹은 정지가 불가피하다.
만약 이들이 이미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을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지금까지 받았던 수련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결국 이들은 행정소송 등을 통해 면허를 방어할 확률이 높다.
또한 만약 면허가 취소될 경우 정부와 대학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불가피하다.
교과부가 인정한 의대에서 학위를 받은데다 복지부 장관이 부여하는 면허를 받았기 때문이다. 줄소송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경문배 회장은 "사상 초유의 사태라 쉽게 결론 내릴 사안이 아니다"면서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만약 이들의 면허를 취소하지 않을 때에도 해법은 쉽지 않다.
의학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 면허를 가진 셈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석사과정을 밟고 있을 경우도 있다.
특히 이들의 의사면허를 인정한다면 타 의대 졸업생과 형평성 논란과 함께 의사라는 전문직업인의 특수성과 충돌하게 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과연 의학사 학위 취소라는 강력한 징계를 내린 교과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의학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서남의대 졸업생 134명의 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의사면허 취소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미 실습교육을 마친 학생들도 유급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소송 등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교과부, 남광병원 실습교육 불인정…"졸업생 학위도 취소"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서남대(서남학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2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교과부 감사결과 가장 부실하게 운영된 부분은 의대 실습교육과정이다. 이수 시간을 두배 가까이 부풀려 온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실제로 서남의대는 교과부에 2009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실습병원에서 54개 과목에 총 1만 3596시간의 임상실습을 교육한 것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학생실습 병원인 남광병원에 입원, 내원 환자가 부족해 실제로는 8034시간 밖에 교육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실제 교육시간인 8034시간만 실습교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학점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48명이 최소 임상실습 교육시간에 미달돼 유급이 불가피하다.
특히 이 중 이미 졸업한 134명은 의학사 학위가 취소된다. 졸업 최소학점에 미달되기 때문이다.
사상 초유 면허취소 사태…줄소송 불가피
문제는 이번 감사 대상이 2009년부터라는 점에서 134명의 학위취소 대상자 중 상당수가 이미 국가시험을 치르고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는 점이다.
현재 의사 국가시험 자격기준은 '교과부가 인정한 의과대학 졸업(예정)자'로 한정돼 있다.
따라서 교과부가 서남의대 졸업생 134명의 학위를 취소하면 이들은 국시 응시 자격을 상실한다.
앞으로 법적으로 다퉈봐야 할 문제지만 결국 만약 교과부 방침대로라면 의학사 학위가 취소된 졸업생은 의사 면허 취소, 혹은 정지가 불가피하다.
만약 이들이 이미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을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지금까지 받았던 수련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결국 이들은 행정소송 등을 통해 면허를 방어할 확률이 높다.
또한 만약 면허가 취소될 경우 정부와 대학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불가피하다.
교과부가 인정한 의대에서 학위를 받은데다 복지부 장관이 부여하는 면허를 받았기 때문이다. 줄소송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경문배 회장은 "사상 초유의 사태라 쉽게 결론 내릴 사안이 아니다"면서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만약 이들의 면허를 취소하지 않을 때에도 해법은 쉽지 않다.
의학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 면허를 가진 셈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석사과정을 밟고 있을 경우도 있다.
특히 이들의 의사면허를 인정한다면 타 의대 졸업생과 형평성 논란과 함께 의사라는 전문직업인의 특수성과 충돌하게 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과연 의학사 학위 취소라는 강력한 징계를 내린 교과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의학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