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건웅 원장 사건 파기 환송 "서울고법 재심리하라"
아토피박사로 잘 알려진 노건웅(소아청소년과) 원장의 임의비급여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으로 환송했다.
진료비를 임의비급여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부당청구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 다시 심리하라는 것이어서 끔찍했던 11년 법정싸움을 원점에서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24일 "원심 판결 중 노건웅 원장의 패소 부분 중 총면역글로불린E 검사와 검사료 대체청구에 관한 부당이득 징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복지부는 2002년 노 원장이 운영하는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이고 환자로부터 진료비 9억여원을 부당 징수했다며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공단은 환자에게 부당청구한 진료비 9억여원 환수 처분을 내렸고, 그 때부터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이 싸움은 임의비급여사건을 의료계의 핵심 현안으로 대두시킨 계기가 됐다.
△아토피 치료제로 고시되지 않은 인터맥스감마 주사제 등 사용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한 검사 △급여에서 정하지 않은 치료재료 사용 등을 했으며, 해당 비용을 환자에게 임의비급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006년 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과 공단의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시켰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노 원장은 중증 아토피 환자들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하고 상응하는 치료비를 받았으며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한 것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표준치료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정부 고시가 정한 치료방식을 고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전문가의 재량성 보장을 통한 치료목적 달성이라는 공익 목표와 충돌되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서울고법은 2008년 1심을 깨고 의사가 최후의 치료방법으로 임의비급여 진료를 했다 하더라도 업무정지처분을 피할 수 없으며, 환수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08년 대법원으로 넘었지만 재판부는 5년 동안 결론을 유보해 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24일 장고에 장고를 거듭한 끝에 내린 결론은 재심리하라는 것이었다.
먼저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사건에서 판결한 대목을 인용했다.
의료기관이 임의비급여를 했다 하더라도 의학적 불가피성, 의학적 필요성, 환자 동의 등 예외적으로 3대 조건이 성립하면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청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고가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진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지급받더라도 부당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만큼 예외적으로 부당하지 않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서울고법에서 노 원장의 임의비급여가 부당청구로 볼 수 없는 3가지 예외조건에 해당하는지 재심리하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 원장은 11년 법정싸움을 원점에서, 그것도 3대 예외조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진료비를 임의비급여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부당청구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 다시 심리하라는 것이어서 끔찍했던 11년 법정싸움을 원점에서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24일 "원심 판결 중 노건웅 원장의 패소 부분 중 총면역글로불린E 검사와 검사료 대체청구에 관한 부당이득 징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복지부는 2002년 노 원장이 운영하는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이고 환자로부터 진료비 9억여원을 부당 징수했다며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공단은 환자에게 부당청구한 진료비 9억여원 환수 처분을 내렸고, 그 때부터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이 싸움은 임의비급여사건을 의료계의 핵심 현안으로 대두시킨 계기가 됐다.
△아토피 치료제로 고시되지 않은 인터맥스감마 주사제 등 사용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한 검사 △급여에서 정하지 않은 치료재료 사용 등을 했으며, 해당 비용을 환자에게 임의비급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006년 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과 공단의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시켰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노 원장은 중증 아토피 환자들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하고 상응하는 치료비를 받았으며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한 것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표준치료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정부 고시가 정한 치료방식을 고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전문가의 재량성 보장을 통한 치료목적 달성이라는 공익 목표와 충돌되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서울고법은 2008년 1심을 깨고 의사가 최후의 치료방법으로 임의비급여 진료를 했다 하더라도 업무정지처분을 피할 수 없으며, 환수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08년 대법원으로 넘었지만 재판부는 5년 동안 결론을 유보해 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24일 장고에 장고를 거듭한 끝에 내린 결론은 재심리하라는 것이었다.
먼저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사건에서 판결한 대목을 인용했다.
의료기관이 임의비급여를 했다 하더라도 의학적 불가피성, 의학적 필요성, 환자 동의 등 예외적으로 3대 조건이 성립하면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청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고가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진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지급받더라도 부당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만큼 예외적으로 부당하지 않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서울고법에서 노 원장의 임의비급여가 부당청구로 볼 수 없는 3가지 예외조건에 해당하는지 재심리하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 원장은 11년 법정싸움을 원점에서, 그것도 3대 예외조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