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항변…"대가성 없는 강의료를 범죄로 취급 부당하다"
해당 개원의는 정당하게 동영상 컨텐츠를 제작해 받는 37만원의 강의료를 대가성 운운하며 '변형된 리베이트'로 보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5일 노환규 의협회장은 SNS에 동아제약 측에 보내는 의협의 질의서를 공개한 후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은 한 회원의 글을 함께 게재했다.
한 피부과 원장은 "2011년은 쌍벌제 시행으로 의사들이 모두 조심하던 시기였는데 불법이라는 인식을 했다면 계좌로 돈을 받고 세금을 내고 이렇게 했겠냐"면서 "상당수의 의사들이 강의를 해 주면서 강의료를 받는 것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의심을 하지 못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애당초 강의의 목적이 돈이 아니었고 피부과 개업의에게 한 달에 37만원이란 돈은 큰 돈이 아니었다"면서 "평소 제약회사 직원들이 이 정도는 좀 알고 영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강의를 하게 됐다"고 대가성을 부인했다.
그는 이어 "제약사가 남들 다 쉬는 토요일도 쉬지 못하고, 매일 환자를 보는데 전문의에게 진료 후 2~3주 정도 시간을 내서 강의를 만들고 강의를 녹화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겠냐"면서 "그냥 돈 벌고 싶으면 일요일에 몇 번 더 나와 진료를 보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2~3주간 개인 시간을 내서 PPT를 만들고 강의를 찍어 교육 강의 회사에 모든 저작권을 넘기면서 한 달에 37만원 받은 것은 결코 부당한 댓가가 아니라는 것.
피부과 원장은 "대가성은 사실 검찰이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1년을 전년도와 비교하면 전체 환자 중 동아제약의 약을 처방받은 환자는 큰 변동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제약회사가 낀 사건에 의사가 연루돼 있고, 거기에 돈이 연관돼 있으면 의사는 항상 도둑놈이 된다"면서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은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주길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의 리베이트 관련 동아제약 공개질의서 |
<동아제약에 보내는 대한의사협회의 공개질의> 국민건강과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계신 동아제약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50여명의 의사들이 검찰에 줄줄이 소환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0월, 귀사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동아제약 내부직원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고발된 내용에는 과거 귀사에서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리베이트에 대한 자료도 있었지만, 귀사 직원들에게 질병 교육을 위해 A컨설팅이 귀사로부터 교육 컨텐츠 제작에 대한 위탁을 받아 동영상 강의를 제작한 자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수사 대상에 포함된 사건 중 현행법에 불법으로 규정된 ‘처방에 대한 대가지불’에 대한 대가지불건은 차치하고, 교육 컨텐츠제작에 참여하였다가 검찰의 조사를 받고 기소의 위기에 처한 회원들의 분노와 고통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귀사는 지난 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현재 2명의 임원이 구속되었으며 귀사로부터 교육 컨텐츠 제작 요청을 받고 교육 컨텐츠 제작을 위탁받아 진행한 A컨설팅도 지난 해 11월 한 차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으나 대표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된 상태입니다. 회원들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55명의 개원의사가 귀사가 아닌 A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동영상 교육자료를 제작하였으며 당시 동영상 교육자료 제작을 요청 받은 개원의사들은 A컨설팅과 귀사의 직원으로부터 “동아제약의 직원들을 위한 질병교육에 쓰일 자료이며 아무런 위법성이 없는 계약”이라는 설명을 듣고 동영상 교육 컨텐츠 제작에 동의하였다고 합니다. 더욱이 A컨설팅은 5년 전부터 제약회사 영업사원(MR)들에 대한 교육사업을 해 온 터여서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위한 동영상 교육 컨텐츠를 제작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위법한 일이라고 생각한 의사 회원님들은 없었습니다. 수사의 초기에 귀사는 “A컨설팅과 계약하여 교육 컨텐츠 사용료를 A컨설팅에 지급하였고, 컨텐츠제작에 대한 대가이지 처방의 대가로 지불한 것이 아니다”라고 대가성을 부인하였으나 두 번째 압수수색을 당한 이후 돌연 태도를 바꾸어 “A컨설팅에 대가를 지불한 것은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해서였다”고 일제히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의사회원들은 물론 A컨설팅조차도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며 처방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도 귀사의 모든 영업사원들이 짜맞춘듯이 동일한 표현으로 오히려 대가성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모 영업사원은 “사전에 원장님도 대가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모의를 한 것이다”라는 진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 컨텐츠 제작에 참여했다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의사회원들은 “처방의 촉진을 위해 진행한 것”이라고 바꾸어 진술하는 귀사의 영업사원들의 돌변한 태도에 졸지에 ‘변형된 형태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수뢰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의 허탈감과 분노를 귀사는 헤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귀사의 영업사원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에 대해 귀사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사회원들에게 컨텐츠 제작 전에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 일이다”라고 했던 귀사가 돌연 “리베이트가 맞다”라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나선 것은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여하를 떠나, 의사에 대한 기만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대한의사협회의 판단입니다. 신약을 개발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오리지널 약품의 특허기간이 만료된 이후 차별성과 경쟁력이 없는 복제약들을 생산하면서도 대다수 국내 제약사들은 국내제약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정부로부터 높은 복제약가를 책정받는 특혜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귀사를 포함한 다수의 국내 제약사들은 높은 복제약가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기보다 의사와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뿌려가며 성장해 온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온실 속에서 리베이트에 의존하여 성장해 온 제약사들은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요구하기 때문에 연구개발투자가 어렵다”면서 의약품 리베이트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의사들에게 그 책임을 돌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약협회는 끝내 “의사들도 처벌해 달라”며 정부에 리베이트쌍벌제를 건의함으로써 만들어지지 않았어야 할 리베이트쌍벌제라는 법안이 탄생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귀사는 의사회원들에게 ‘대가성 리베이트가 아니다’라고 하며 A컨설팅과 함께 교육 컨텐츠제작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검찰조사에서는 ‘대가성 리베이트가 맞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동아제약측에 아래의 질문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질문1. 의사들이 교육 목적으로 강의를 촬영하고 A컨설팅측으로부터 컨텐츠 제작비용을 받은 것이 귀사가 검찰에서 주장한 대로 ‘변형된 대가성 리베이트’였다고 가정한다면, 처방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귀사가 먼저 제안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의사가 요청한 것입니까? 질문2. 귀사가 검찰에서 주장한 대로 “처방 증진을 목적으로 귀사가 변형된 대가성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맞다면 교육 목적의 강의 제작에 참여하시라고 권유한 귀사의 영업사원들은 의사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진실을 말한 것입니까? 질문3. 대한의사협회는 1백50여명이 넘는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사회원들을 회유하고 교육 컨텐츠 제작에 참여시켰다가 뒤늦게 자사의 사정으로 입장을 바꾸어 “처방을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가 맞다”라고 진술한 동아제약 측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까? 질문4. 귀사의 이중적인 진술 태도로 인해 150 여명의 선량한 의사협회 회원이 범죄자가 될 위기에 있습니다. 이들 외에 이번 사태와 관련해 귀사에서 파악하고 있는 또 다른 잠재적 피해자는 없는지, 있다면 이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동아제약 측은 위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번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으신 어느 회원님이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 문서를 첨부합니다. 문>>검찰의 판단으로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리베이트 사건인데 왜 의사들은 이번 사건을 억울하다고 하나? 답>> 나를 포함한 상당수의 의사들은 강의를 해주면서 강의료를 받는것이 전혀 불법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의심을 하지 못했다. 2011년은 쌍벌제의 시행으로 의사들이 모두 조심하던 시기였는데 만약 조금이라도 불법이라는 인식을 했다면 계좌로 돈을 받고 세금을 내고 이렇게 했겠는가? 제약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A컨설팅이라는 회사가 있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고 그런 사업모델이 돈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다. 그래서 마치 이런 강의가 일반 학생들의 동영상 강의 같은 사업모델인 줄 알았고, A컨설팅에서 자기들이 나름 이 업계 2위 업체라며 큰 회사임을 강조해서 이런 시장이 생각보다 꽤 크구나 생각했을 뿐이다. 그리고 계속 강조했지만 애당초 강의의 목적이 “돈”이 아니었다. 피부과 개업의에게 한 달에 37만원이란 돈은 큰 돈이 아니다. 문>> 동아와 A컨설팅 사전에 액수를 정하고 그것을 제약회사 직원이 원장에게 고지하고 강의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답>> 동아와 A컨설팅간의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처음 알았고 그 당시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만약 애당초 나에게 400만원 이란 돈이 정해져 있었고 그것을 담당 직원이 고지했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어차피 이 돈을 받을 것이라면 당연히 한번에 목돈으로 달라고 하지 찔끔 찔끔 달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 누누히 강조했지만 돈이 목적이 아니었기에 돈에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당연히 강의가 이루어 지는 만큼, 이루어 지는 기간 동안만 돈을 받는 것으로 이해했다. 문>> 어떻게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얼마나 앞으로 들어올지 그리 관심이 없고 A컨설팅과 정식으로 액수에 대한 계약이 없을 수 있나?? 답>> 애당초 “돈”이 전혀 목적이 아니었다. 신입사원시절부터 알던 제약회사 직원이 여러 번 부탁하기도 하고, 평소 제약회사 직원들이 이 정도는 좀 알고 영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기에 강의를 한 것이다. 돈이 들어왔을?? 들어온 돈이 378,000원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고 그 이후 계좌관리에 워낙 소흘하고 관심이 없었기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돈이 들어왔나 관심이 없었다. 이번 사건 때문에 나도 처음 내가 받은 돈이 400여 만원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돈을 받은 계좌는 평소 병원의 현금 수입을 입출금 하는 통장계좌로, 이번 사건 때문에 1년여 만에 처음 그 통장 정리를 했을 정도로 관심이 없었다. 이번에 통장 정리를 한 것과 입출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한다. 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통장관리에 관심이 없었나 보면 알 것이다. 문>> 1번의 강의로 400만원이라는 돈을 받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답>> 다 합쳐놓으면 큰돈이다. 하지만 1달에 37만원이라는 돈은 피부과 개업의에게 절대 큰 액수가 아니다. 이번에 검찰에 소환된 한 주 동안 병원의 매출을 증거로 제출한다(실제 소환되었던 이번 주 장부 자료). 개업을 한 피부과 전문의가 남들 다 쉬는 토요일도 쉬지 못하고, 매일 환자를 보는데, “400만원을 수고 비로 드릴 테니 진료 후에 2-3주정도 시간 좀 내서 강의를 만들고 강의를 녹화해주십시요. 대신 이 돈 받으시고 저희 약 좀 더 처방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받았다고 해보자. 과연 이걸 해줄까?? 나 같으면 진심으로 하고 싶지않다. 사명감이나 인간적인 부탁이 아니라면 이걸 누가하나. 그냥 그 돈 벌고 싶으면 일요일에 몇 번 더 나와서 진료를 보겠다. 이번 일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면 얼마나 드냐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재판 전까지 500여 만원을 달라고 한다. 재판에 들어가게되면 계속 추가비용이 들고. 변호사는 법의 전문가니까 이 정도 액수가 당연하고 의사는 2-3주 정도 본업인 진료를 다 하고, 또 개인시간을 내서 PPT를 만들고 그걸 자신 얼굴이 다 나오게 강의를 찍어서 A컨설팅이라는 회사에 강의에 대한 모든 저작권을 넘기면서 한 달에 37만원 받은 게 과연 리베이트인가?? 과연 액수가 과한가?….정말 모르겠다. 문>> 통상 피부과 의사가 강의하면 1회에 어느정도의 돈을 받나?? 답>> 보통 적게는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받는데. 피부과 개원의 협회에서 실제 발행했던 강의료 견본을 증거로 제출하겠다. 문>> 그럼 전혀 대가성이 없었다는 거냐? 증거가 있나??? 답>>대가성은 사실 검찰이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내가 어떤 대가를 받고 이 돈을 받았다는 것인지 증명해달라. 2006년 개업을 했고 개업하기 훨씬 이전인 레지던트때부터 동아제약 약들을 써왔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진료한 환자중 동아제약 처방을 받은 환자수는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2006년 개업을 한 병원이므로 매년 전체 환자가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전체 환자수에서 동아제약이 차지했던 비중은 특별히 변동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약의 사용양도 그렇고 약의 금액도 크게 변동이 없다.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1년을 2010년과 비교해보면 전체 환자에서 동아제약의 약을 처방받은 환자의 퍼센티지는 7%에서 7.8%, 사용량은 5.2%에서 6%로 크게 변동이 없었다. 처방통계는 대가성을 입증하는데 중요하므로 따로 통계를 내서 제출하였다. 처방 목록도 아크날. 타리온, 조비락스 크림, 알다라크림 등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혀 변동이 없고 새로 추가된 약도 없다. 동아제약은 거의 모든 종류의 약을 다 만드는 제약회사인데 마음만 먹으면 항생제, 소화제 등 늘릴 수 있는 품목이 많다. 그런데 왜 전혀 소화제 하나 늘어난 품목이 없을 수 있나? 문>>마지막으로 검사님께 하고 싶은말은?? 답>>제약회사가 낀 사건에 의사가 연루되어 있고, 거기에 돈이 연관되어 있으면 의사는 항상 도둑놈이 됩니다. 이미 이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은 리베이트를 받은 부도덕한 의사로 낙인 찍히고 있습니다.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몇천만원까지 돈을 받은, 저를 포함한 동료 의사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화도 나고, 한편으로는 측은한 마음도 듭니다. 의사가 약을 선택하는 기준은 리베이트가 아닙니다. 그 병에 효과도 좋아야하고, 부작용도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경제적 사정도 고려 해야하고, 약을 먹을때의 편의성도 살펴야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믿을만한 회사의 약을 선택하고 기존에 오래 전부터 손에 익은 약을 사용하고 사용했던 약은 잘 바꾸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이번 사건을 억울하다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없겠죠. 어차피 의사들은 부도덕한 집단으로 낙인이 찍혀있으니까요.하지만 적어도 저를 포함한 몇몇 의사들에게 이번 사건은, 그동안 “동아제약”이란 대기업을 믿고 약을 처방했던 의사들에게 뒷통수를 맞은 기분입니다. 의사들이 강의를 하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고 뿌듯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이용했고, 이것이 전혀 불법이 될 것이라고 꿈도 꾸지를 못했습니다. 적반하장이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부디 이런 저희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은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일 수 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