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합격해서 더 분통 터지는 서남의대 학생들

안창욱
발행날짜: 2013-01-26 06:44:57
  • 학점 취소되면 면허 박탈 전전긍긍…"교과부는 책임 회피" 질타

제77회 의사 국가시험에서 서남의대 재학생과 졸업생 43명이 합격했지만 이들 중 일부는 의사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놓여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최근 제77회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서남의대의 경우 재학생, 졸업생 46명이 지원해 이중 43명이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들 합격자 상당수는 합격의 기쁨을 맛보기 무섭게 면허가 박탈되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다.

서남의대 재학생과 졸업생,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서남의대 비리사학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올해 의사국시 합격자 중 상당수가 의학사 학위 취소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학위가 취소될 경우 이들의 의사면허 역시 박탈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서남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2009년부터 2011년 8월까지 남광병원에서 임상실습을 받은 학생들 중 최소 실습교육 시간을 채우지 못한 졸업생 134명의 의학사 학위를 취소하라고 대학에 요구했다.

이들은 대부분 2004학번부터 2007학번 사이의 졸업생들이다.

피해자는 이들 졸업생 뿐만이 아니다.

교과부는 부속병원이 연간 퇴원환자 실제인원 및 병상이용율 등이 턱 없이 낮아 인턴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2011년 8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2학기 동안 42명의 서남의대생에게 총 680학점을 부당 부여했다는 입장이다.

이들 42명 중 상당수가 77회 의사국시에 합격한 것이다.

이와 관련 비대위 관계자는 "이번 의사국시 합격자 중 일부는 학점 불인정 대상"이라고 확인했다.

특히 그는 "의사국시 합격자들은 당장 28일까지 인턴 지원을 해야 하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련병원 입장에서는 인턴으로 뽑았다가 나중에 면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불합격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교과부에 이런 사정을 호소했지만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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