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와 유아학비, 신생아도우미지원 등 제공
보건복지부는 3일 "보육료와 양육수당, 유아학비 외에 장애인활동지원과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도 4일부터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에 대한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업무시간 중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에게 온라인 신청서비스 호응도가 높았던 점(방문신청의 약 25% 차지)을 감안한 것이다.
더불어 18일부터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고교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등 초․중․고 교육비지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아이사랑보육포털'과 'e유치원시스템',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의 링크서비스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한다.
신청인은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신청서와 가족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서비스별로 추가제출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디지털 기기(디지털카메라, 휴대폰 등)로 이미지 파일을 올리거나 해당 주민센터로 팩스, 우편을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 내 온라인신청 이용안내를 참조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해당 게시판에 질의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를 비롯, 유아학비지원콜센터(02-2267-9009)와 교육비중앙상담센터(1544-9654)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에 대한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업무시간 중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에게 온라인 신청서비스 호응도가 높았던 점(방문신청의 약 25% 차지)을 감안한 것이다.
더불어 18일부터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고교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등 초․중․고 교육비지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아이사랑보육포털'과 'e유치원시스템',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의 링크서비스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한다.
신청인은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신청서와 가족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서비스별로 추가제출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디지털 기기(디지털카메라, 휴대폰 등)로 이미지 파일을 올리거나 해당 주민센터로 팩스, 우편을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 내 온라인신청 이용안내를 참조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해당 게시판에 질의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를 비롯, 유아학비지원콜센터(02-2267-9009)와 교육비중앙상담센터(1544-9654)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