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의료인폭행방지법, 힘 실어달라"

발행날짜: 2013-02-14 14:36:56
  • "의료인과 환자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 절실"

최근 대구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환자의 칼에 찔리는 사건과 관련 경기도의사회가 의료인 폭행 방지법의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오후 7시 경기도의사회에서 주최한 경기도 의료단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학영 의원실 간담회가 라마다 수원호텔에서 개최됐다.

먼저 조인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의료인 폭행 방지법의 국회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게 위해 모임을 마련했다"면서 "이 법안은 오랜 의료계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로, 의료계가 중심이 돼 보건의료현안을 선도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의료인들과 환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밝히며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 힘을 실어줄 것을 부탁했다.

전영찬 경기도치과의사회장은 "의료인들은 폭행을 당해도 고소, 고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들도 많은 위협에 처해 있다"며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정경진 경기도한의사회장도 "이번 법안으로 성실하게 진료하고 있는 의료인들이 폭언과 폭행의 부담감에서 자유로워 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학영 의원은 마지막 인사말에서 "오늘 간담회에서 의료인들의 적나라한 사례를 들으며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주문했다.

조인성 회장은 "법안 공동발의 의원도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각 5인씩 참여한 만큼 국회 논의과정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 "향후 자료수집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상정과 심의절차, 공청회 등에 경기도 의료인들의 많은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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