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이어 환수, 벌금 내고 3년 뒤 면허정지…법원 "처분 정당"
진료비를 허위청구하다 적발된 한의원 원장이 4중 처벌을 받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19일 K한의원을 운영중인 K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2008년 11월 K한의원의 과거 1년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한 결과 실제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해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시술료를 허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K한의원의 1년간 허위청구 금액은 총 1588만원.
그러자 복지부는 2009년 87일 업무정지처분을 내렸고, 건강보험공단은 허위청구액 전액을 환수조치했다.
또 K원장은 사기죄로 기소돼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K원장의 시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K원장이 1588만원을 허위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7개월 자격정지처분까지 통보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K원장은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환수당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700만원 벌금을 선고받아 납부했으므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목적이 달성됐다"면서 자격정지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자격정지처분을 사전통지한 이후 3년 4개월 동안 처분을 하지 않아 평온하게 한의원을 운영해 왔는데 이제 와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그는 "현지조사 당시 심평원 직원에게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자진 휴업하면 자격정지처분 기간을 감해줄 수 있느냐'고 묻자 '그런 방법도 좋겠다'는 답변을 듣고 업무정지기간 중 3개월 가량을 자발적으로 휴업했다"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은 K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부당청구와 관련해 선행 업무정지처분, 부당이득 징수처분 및 벌금 700만원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격정지처분이 이중제재에 해당한다거나 비례원칙에 위반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업무정지처분 기간 무렵 휴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자발적인 휴업 여부가 자격정지 기간 산정에 고려 요소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허위청구 비율이 13.5%로 큰 편인 데다가 위반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19일 K한의원을 운영중인 K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2008년 11월 K한의원의 과거 1년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한 결과 실제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해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시술료를 허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K한의원의 1년간 허위청구 금액은 총 1588만원.
그러자 복지부는 2009년 87일 업무정지처분을 내렸고, 건강보험공단은 허위청구액 전액을 환수조치했다.
또 K원장은 사기죄로 기소돼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K원장의 시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K원장이 1588만원을 허위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7개월 자격정지처분까지 통보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K원장은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환수당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700만원 벌금을 선고받아 납부했으므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목적이 달성됐다"면서 자격정지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자격정지처분을 사전통지한 이후 3년 4개월 동안 처분을 하지 않아 평온하게 한의원을 운영해 왔는데 이제 와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그는 "현지조사 당시 심평원 직원에게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자진 휴업하면 자격정지처분 기간을 감해줄 수 있느냐'고 묻자 '그런 방법도 좋겠다'는 답변을 듣고 업무정지기간 중 3개월 가량을 자발적으로 휴업했다"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은 K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부당청구와 관련해 선행 업무정지처분, 부당이득 징수처분 및 벌금 700만원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격정지처분이 이중제재에 해당한다거나 비례원칙에 위반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업무정지처분 기간 무렵 휴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자발적인 휴업 여부가 자격정지 기간 산정에 고려 요소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허위청구 비율이 13.5%로 큰 편인 데다가 위반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