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실사 무엇이 문제인가

이동욱 자문위원
발행날짜: 2013-02-25 06:00:00
  • 대한의사협회 이동욱 자문위원

정부는 대부분의 대한민국 의사들이 왜 투쟁을 입에 담고 사는지 알아야 한다. 아직도 국민들에게 의사들은 돈 욕심 때문에 정부에 대해 매사에 부정적이라고 간단히 치부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의사들이 극심한 불만을 가지게 된 두 축은 크게 저수가와 관치의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저수가 문제 해결은 당연히 진찰료,시술료의 OECD 평균을 보장하는 것이다.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의사의 희생만 강요할 명분이 전혀 없다) 또 국가가 정하는 관치수가에 대하여 협상결렬시 당연히 최소 물가상승률을 당연히 보장하면 된다.

여기서는 대한민국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자부심을 잃게 만들고 정부에 대해 매사에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한 처벌위주의 관치행정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해결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문제점 Ⅰ

의료기관 실사의 목적이 겉으로만 올바른 청구문화의 정착이지, 실제는 규정을 잘 모르는 회원들에 대한 애매한 함정단속, 처벌자 양산과 과징금 실적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료시 착오나 혼동을 잘 일으키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음을 복지부도 이미 파악하고 있다.

그럼에도 착오를 한 의료기관에 대해 처음부터 실사를 진행해 실사공무원이 마치 의사를 피의자 내지 범죄자 취급을 한다. 그 결과 의료계와의 신뢰가 허물어져서 복지부와 적대적 관계가 된 것이다.

해결책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나날이 쏟아지는 진료 관련 수많은 고시와 의료관계법령과 심사기준을 일일이 알 수 없음이 당연하다. 변호사도 수많은 고시와 조문을 다 알지 못한다.

복지부는 고시, 심사규제를 남발할 것이 아니라 매일 쏟아지는 각종 심사기준과 고시, 의료관계법규에 대한 사항을 검색어, 색인에 의해 누구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체계화된 홈페이지를 운영해야 한다.

의사나 병원이 진료 관련 심사기준, 고시 등의 애매모호함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혹은 진료기준이 타당하지 않다는 민원을 제기할 때 상담해주고 의료기관의 고충을 들어주는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실사가 처벌실적과 과태료징수가 목적이 아니라면 의료기관 계도, 지도 인력을 구성해 일선 의료기관을 순회하며 행정지도, 계도서비스 위주의 의료기관에 대한 고객서비스, 정보제공 운영을 해 일선 의료기관 및 의사들과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

계도를 하지 않은 경우 첫 번째 적발시 고의가 아니고 몰랐던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 취급하며 5배수 과징금, 면허정지부터 할 게 아니라 반드시 시정명령, 경고조치의 지도적 행정처분 절차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문제점 Ⅱ

실사 공무원이 모법 97조 2항의 위임사실에 따라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입장이 아니라 법적 근거도 없이 마치 자신이 수사관이나 된 듯 모든 의료기관 의사를 피의자 다루듯 하는 고압적 행태를 보임으로 의료계의 반감을 사는 것이다.

이런 것으로 인해 보건의료 공무원이 완장 찬 관료주의자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의료계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해결책

실사시 현지조사가 필요한 구체적 사유, 현지조사의 날짜와 기간, 현지조사의 대상범위, 내용, 이유 그리고 피조사자의 인권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고지하고 준수하게 해 피조사자인 의사의 인권과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제점 Ⅲ

실사 공무원의 권한 남용과 의료인에 대한 인권침해로 실사받은 원장이 자살을 하거나 생업을 포기하는 일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원인은 조사 기피 내지 거부로 간주시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시키는 건강보험법 98조 2항 때문이다.

조사자의 월권,초법적 요구에는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범죄인에게도 보장된 권리이지만 실사공무원은 월권을 하고 초법적인 요구를 해도 의료기관 영업정지 1년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헌법상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

병의원의 영업정지 1년은 해당 의료기관과 의사에게는 사실상의 사형선고이다.

영업정지 1년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시정해 최소한 피조사자의 인권. 기본권,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면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압수를 하도록 법에 규정하면 되고 실사공무원이 임의로 영업정지 1년이란 사실상의 극형처분을 마음대로 남발하게 해서는 안 된다

문제점 Ⅳ

단순착오나 실수는 악의적 고의와 구분해 처분하는 규정이 형평성에 맞지만 지금은 단순착오,단순행정실수와 고의를 전혀 구별하지 않고 5배 환수라는 초법적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것이다.

단순 착오가 명백한 것까지 '어쨌든 당신은 범죄자다' 라는 식으로 취급해 초유의 5배 과징금, 업무정지, 면허정지를 남발해서는 안 되고 고의성이 없는 단순착오는 계도와 정산을 해야 한다.

문제점 Ⅴ

병의원이 허위청구로 결정날 경우 건강보험법상 의료기관 업무정지 혹은 업무정지에 갈음한 5배의 과징금처분, 의료법상 면허정지, 형법상 형사처벌 3중처벌을 받는데 3개의 법을 통해 하나의 단일 행위를 3중 처벌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 되었다.

법제처, 국회, 복지부에서 2009년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법안이 만들어졌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게다가 2011년 7월부터 3중처벌이 의료법 66조 3항에 의해 오히려 4중 처벌이 되었다.

허위청구라고 해서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내고 형사처벌을 받고 거기다가 원장을 의사면허정지까지 3중처벌을 한 상태에서 원장이 진료는 못 하여도 병원은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의료법 66조 3항에 의해 2011년 7월부터 병원문까지 닫아야 한다.

대진의나 봉직의도 진료를 할 수 없다. 그야말로 1개 행위에 대해 4중 처벌의 기막힌 상황이 된 것이다. 중복 처벌문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문제점 Ⅵ

실사 후 의료기관 영업정지, 의사면허정지 처분은 시행이 먼저 되면 나중에 회복할 길이 없는데 의사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소송을 제기했는데도 복지부가 처분시행일자를 법원 최종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연기하지 않고 법원 최종판결 전에 영업정지, 의사면허정지를 시행해 사실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복지부는 대한민국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왔던 지난날의 잘못된 관행을 진정성을 가지고 반성하고 보건의료에 있어서 의사들을 진정한 대화 상대와 정책의 동반자로 존중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고질적인 문제인 복지부와 의사들의 끊임없는 불신과 투쟁의 악순환고리를 끊고 전략적 동반자적 관계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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