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2년 평가 발표…59%가 전문의 인력기준 미달
지방 중소병원의 절반 가까이가 응급실 운영기준 미충족으로 국고 보조금 미지급과 더불어 지정취소 위기에 직면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201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권역응급의료센터 18개와 전문응급의료센터 2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17개, 지역응급의료기관 296개 등 총 455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결과, 권역센터 2개와 지역센터 5개 그리고 지역응급의료기관 124개(41.9%) 등 131개소가 법적기준 미충족으로 나타났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강릉동인병원과 단국대병원이,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경기도립 포천병원(현황조사)과 전남 하남병원, 여천 전남병원, 천안충무병원, 고흥종합병원 등이 미충족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2011년 법적기준 미충족률이 54%인 점을 감안하면 다소 향상됐으나, 40% 이상이 법적 기준에 여전히 미달한 셈이다.
실제로, 응급의학전문의 인력기준(2명 이상)은 59.2%가, 응급실 전담 간호사 인력(5인 이상)은 38.4% 등이 미충족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남(24.3%)과 경남(40.0%), 충북(50.0%), 경북(52.0%) 등은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균 충족률(58.1%)을 크게 밑돌아 지방 중소병원의 실태를 반영했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242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평가대상인 433개 중 현황조사 대상기관(15개)와 필수영역 미충족 기관(131개), 질 평가 하위 20%(51개) 및 최근 1년간 보건의료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등 197개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기준 미충족(124개)과 하위 20%(27개) 등을 합하면 전체의 51%가 보조금 지원을 못받는다.
반면, 법정 기준을 충족한 상위 80% 기관은 기본보조금을 지원하고, 상위 40%는 추가 보조금(기본보조금 50%)이 지원된다.
기본 보조금은 권역과 전문센터는 2억원, 지역센터는 1억 3천만원, 지역기관은 6천만원 등으로 나눠져 있다.
이와 별도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을 위해 199억원을, 소아전용응급실 대상기관에 30억원을, 중증외상 센터에 514억원 등이 별도 지원된다.
복지부는 법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124개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한 131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시정조치 및 지정취소 등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응급의료과는 "응급실 의료인력과 시설 충족률 등은 전년보다 개선됐으나 지역별 편차는 여전하다"면서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과 취약지 별도 지원으로 응급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고 보조금 미지급과 지정취소 요청 그리고 이달부터 시행된 당직전문의 온콜 불응시 과태료(2백만원) 부과 등 지방 중소병원 몰락의 뇌관이 제도 곳곳에 장착됐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첫 발표된 응급실 과밀화 지표(병상포화지수)는 서울대병원(126%), 전남대병원(116%), 전북대병원(107%), 경상대병원(105%), 경북대병원(103%), 삼성서울병원(102%0 순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7일 201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권역응급의료센터 18개와 전문응급의료센터 2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17개, 지역응급의료기관 296개 등 총 455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결과, 권역센터 2개와 지역센터 5개 그리고 지역응급의료기관 124개(41.9%) 등 131개소가 법적기준 미충족으로 나타났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강릉동인병원과 단국대병원이,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경기도립 포천병원(현황조사)과 전남 하남병원, 여천 전남병원, 천안충무병원, 고흥종합병원 등이 미충족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2011년 법적기준 미충족률이 54%인 점을 감안하면 다소 향상됐으나, 40% 이상이 법적 기준에 여전히 미달한 셈이다.
실제로, 응급의학전문의 인력기준(2명 이상)은 59.2%가, 응급실 전담 간호사 인력(5인 이상)은 38.4% 등이 미충족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남(24.3%)과 경남(40.0%), 충북(50.0%), 경북(52.0%) 등은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균 충족률(58.1%)을 크게 밑돌아 지방 중소병원의 실태를 반영했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242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평가대상인 433개 중 현황조사 대상기관(15개)와 필수영역 미충족 기관(131개), 질 평가 하위 20%(51개) 및 최근 1년간 보건의료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등 197개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기준 미충족(124개)과 하위 20%(27개) 등을 합하면 전체의 51%가 보조금 지원을 못받는다.
반면, 법정 기준을 충족한 상위 80% 기관은 기본보조금을 지원하고, 상위 40%는 추가 보조금(기본보조금 50%)이 지원된다.
기본 보조금은 권역과 전문센터는 2억원, 지역센터는 1억 3천만원, 지역기관은 6천만원 등으로 나눠져 있다.
이와 별도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을 위해 199억원을, 소아전용응급실 대상기관에 30억원을, 중증외상 센터에 514억원 등이 별도 지원된다.
복지부는 법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124개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한 131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시정조치 및 지정취소 등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응급의료과는 "응급실 의료인력과 시설 충족률 등은 전년보다 개선됐으나 지역별 편차는 여전하다"면서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과 취약지 별도 지원으로 응급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고 보조금 미지급과 지정취소 요청 그리고 이달부터 시행된 당직전문의 온콜 불응시 과태료(2백만원) 부과 등 지방 중소병원 몰락의 뇌관이 제도 곳곳에 장착됐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첫 발표된 응급실 과밀화 지표(병상포화지수)는 서울대병원(126%), 전남대병원(116%), 전북대병원(107%), 경상대병원(105%), 경북대병원(103%), 삼성서울병원(102%0 순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