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될 청구실명제 활용해 수가 차등화…나아갈 방향"
정부가 의사별로 진료 질 평가를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부터 시행되는 청구실명제를 통해 모인 자료가 그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대전에서 '심평원·의료소비자단체 공동 워크숍'을 갖고 현재 병의원 수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적정성 평가를 의사 개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라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실제로 환자가 알고 싶어하는 정보는 병원보다는 어떤 의사가 잘 하는가이다. 환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간암 환자는 간암 치료를 잘하는 병원보다 어떤 의사가 잘 치료 하는가를 궁금해 한다는 것이다.
또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의사별로 평가를 안하면 평가의 의미가 없다. 의사마다 진료의 질을 평가해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년 동안 다른 일을 하다가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와 끊임없이 연구하며 환자 진료에도 열심인 젊은 교수가 어떻게 의료의 질에서 똑같을 수 있나"고 반문했다.
심평원은 의사별 평가를 위해서는 청구명세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청구실명제가 근거가 될 수 있다. 시작은 제한적이지만 점차 확대될 여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청구실명제는 요양기관의 비용청구서 작성시 상병내역과 진료 및 조제투약내역에 해당 의료인의 실명과 면허종류, 면허번호 기재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의료계는 청구실명제를 통한 정보가 시행되면 의사별 진료경향 파악과 전문의 가산수가 심사, 차등수가제 도입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계 반발을 우려해 심평원은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검토 단계일 뿐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7월부터 시행되는 청구실명제는 진료, 처방에만 한정돼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다. 극히 제한적 범위"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의사별 평가가 장기적으로는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7월부터 시행되는 청구실명제를 통해 모인 자료가 그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대전에서 '심평원·의료소비자단체 공동 워크숍'을 갖고 현재 병의원 수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적정성 평가를 의사 개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라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실제로 환자가 알고 싶어하는 정보는 병원보다는 어떤 의사가 잘 하는가이다. 환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간암 환자는 간암 치료를 잘하는 병원보다 어떤 의사가 잘 치료 하는가를 궁금해 한다는 것이다.
또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의사별로 평가를 안하면 평가의 의미가 없다. 의사마다 진료의 질을 평가해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년 동안 다른 일을 하다가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와 끊임없이 연구하며 환자 진료에도 열심인 젊은 교수가 어떻게 의료의 질에서 똑같을 수 있나"고 반문했다.
심평원은 의사별 평가를 위해서는 청구명세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청구실명제가 근거가 될 수 있다. 시작은 제한적이지만 점차 확대될 여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청구실명제는 요양기관의 비용청구서 작성시 상병내역과 진료 및 조제투약내역에 해당 의료인의 실명과 면허종류, 면허번호 기재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의료계는 청구실명제를 통한 정보가 시행되면 의사별 진료경향 파악과 전문의 가산수가 심사, 차등수가제 도입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계 반발을 우려해 심평원은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검토 단계일 뿐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7월부터 시행되는 청구실명제는 진료, 처방에만 한정돼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다. 극히 제한적 범위"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의사별 평가가 장기적으로는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