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정기총회에서 의결…"개원의 회원 피해 예방 위해 필요"
대한정맥학회가 검·경찰의 하지정맥류 기획수사에 대비하고,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맥류 진료지침서를 마련해 주목된다.
대한정맥학회(이사장 김동익)는 24일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정맥류 진료지침서 최종안을 의결했다.
정맥학회는 지난해 9월, 진료지침서 개발 TF팀을 구성하고 수차례 논의를 거쳐 이날 정기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정맥학회 김동익 이사장은 "회원 절반 이상이 개원의인데 지난해 하지정맥류 수술과 관련 검·경찰 기획수사와 민간보험사와의 고발로 피해가 컸다"면서 "앞으로 진료지침서가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맥학회의 진료지침서 개발은 지난해 초 하지정맥류 수술을 주로하는 개원의 회원 상당수가 검·경찰 기획수사 등으로 송사에 휘말리는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급물살을 탔다.
지난 2011년에 이어 2012년도 건강보험공단은 물론 검·경찰은 하지정맥류 수술을 많이 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이는 등 철저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하지정맥류 수술 건수가 급증하면서 건강보험공단과 민간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건수가 늘어나자 낮병동 입원료 산정에 위반 사항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에 나선 것.
김 이사장은 "물론 불법을 저지른 의료기관들은 문제가 있지만, 간혹 정상적으로 진료를 잘 하고 있는 회원까지 기획수사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했다"면서 "이 때 하지정맥류에 대한 진료지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료지침이 있었다면 검·경찰의 기획수사는 물론 보험사와의 논란도 이를 기준으로 쉽게 정리될 수 있었을텐데 아쉬움이 컸다"고 덧붙였다.
진료지침서 개발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과 지원도 뜨거웠다. 정맥학회는 진료지침서 개발 TF를 구성, 한달만에 1억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김 이사장은 "회원들에게 중대한 사안이었던 만큼 순식간에 기금이 마련됐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 및 소송 대응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학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앞서 재판에 들어간 사건 일부를 제외하고는 경·검찰에 기소된 사건의 대부분이 무혐의 처리되거나 무죄처리 됐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진료지침서는 정맥류 진단, 치료, 수술 후 관리 등 3가지로 나눠 진료지침을 정리했다"면서 "회원들이 이를 잘 이행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정맥학회(이사장 김동익)는 24일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정맥류 진료지침서 최종안을 의결했다.
정맥학회는 지난해 9월, 진료지침서 개발 TF팀을 구성하고 수차례 논의를 거쳐 이날 정기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정맥학회 김동익 이사장은 "회원 절반 이상이 개원의인데 지난해 하지정맥류 수술과 관련 검·경찰 기획수사와 민간보험사와의 고발로 피해가 컸다"면서 "앞으로 진료지침서가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맥학회의 진료지침서 개발은 지난해 초 하지정맥류 수술을 주로하는 개원의 회원 상당수가 검·경찰 기획수사 등으로 송사에 휘말리는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급물살을 탔다.
지난 2011년에 이어 2012년도 건강보험공단은 물론 검·경찰은 하지정맥류 수술을 많이 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이는 등 철저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하지정맥류 수술 건수가 급증하면서 건강보험공단과 민간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건수가 늘어나자 낮병동 입원료 산정에 위반 사항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에 나선 것.
김 이사장은 "물론 불법을 저지른 의료기관들은 문제가 있지만, 간혹 정상적으로 진료를 잘 하고 있는 회원까지 기획수사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했다"면서 "이 때 하지정맥류에 대한 진료지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료지침이 있었다면 검·경찰의 기획수사는 물론 보험사와의 논란도 이를 기준으로 쉽게 정리될 수 있었을텐데 아쉬움이 컸다"고 덧붙였다.
진료지침서 개발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과 지원도 뜨거웠다. 정맥학회는 진료지침서 개발 TF를 구성, 한달만에 1억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김 이사장은 "회원들에게 중대한 사안이었던 만큼 순식간에 기금이 마련됐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 및 소송 대응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학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앞서 재판에 들어간 사건 일부를 제외하고는 경·검찰에 기소된 사건의 대부분이 무혐의 처리되거나 무죄처리 됐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진료지침서는 정맥류 진단, 치료, 수술 후 관리 등 3가지로 나눠 진료지침을 정리했다"면서 "회원들이 이를 잘 이행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