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기소유예처분의 문제점

최승만 변호사
발행날짜: 2013-03-25 06:00:26
  • 최승만 변호사(법무법인 가교)

최근 '약사법 시행규칙'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4월 1일부터 이들 규칙이 시행된다.

위 규칙들이 개정됨으로써 현재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또는 법원의 형사처벌(법원의 선고유예, 벌금형 선고)에 따라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면허자격정지 처분의 기간이 결정되던 것이, 4월 1일부터는 형사처벌과 관계없이 수수액에 따라 면허자격정지 처분 기간이 결정되게 되고, 가중처분 적용기간이 현재의 1년(즉, 1년 이내에 다시 리베이트를 받아 의료법을 위반할 경우 가중처분을 받는다)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전체적인 개정내용을 보면,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이 현재보다 더 과혹해진 것이다.

개정 리베이트 수수자 면허자격정지처분 기준은 수수액 300만 원 미만은 경고,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2개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 4개월, 1천만 원 이상 1천 500만 원 미만 6개월, 1천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 8개월, 2천만 원 이상 2천 500만 원 미만 10개월, 2천 500만 원 이상 12개월이다.

필자는 지난 번 '리베이트 쌍벌제의 법적 제재에 대한 소고'란 칼럼에서 현행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상 면허자격정지처분 기준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결부시키는 것으로, 자칫 해당 의사의 형사적 방어권을 보장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의사의 처벌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에도 다른 자격정지 사유와 달리 면허 정지 기간을 감해주지 않는 것은 법 이론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위와 같은 문제점과 더불어, 이번 칼럼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과 관련한 문제점이다.

즉, 수사기관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직원들의 장부 등 자료만을 취신하여 수수금액이 적은 의사들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고, 검찰이 보건복지부에게 위 기소유예처분 사실을 통보하면,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사에게 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해당 의사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불복할 절차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헌법재판소에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하거나 담당검사에게 진정서,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이의신청하는 방법 정도 밖에 없다), 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하여 다툴 수밖에 없다.

만약 행정법원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수사기록은 여전히 남게 된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은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제약회사 직원의 장부 등 자료만을 취신할 것이 아니라, 해당 의사에게도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기회를 반드시 주여야 할 것이다(만약 리베이트와 관련한 억울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관련 자료를 수집해 전문가와 상의한 후 수사기관에 의견개진과 함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 개정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수수액 300만 원 미만인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에 그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위에서 지적한 법적 문제점이 개선될 여지가 있어 환영할 만하다.

그럼에도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수사기록이 여전히 남고, 해당 의사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불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리베이트 수수금액이 적은 해당 의사에 대하여도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법원에서의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한 양형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의 수수액에 따른 면허정지처분 기준은 현재보다 리베이트를 수수받은 의사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가중처분까지 고려하면 현재보다 훨씬 불리하다), 리베이트 수수액의 결정도 현재와 같이 수사기관의 기소에 따라 결정되고, 다만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이전에 검찰의 기소와 동시에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는 여전히 면허자격정지처분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결부시키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 전에 검찰의 기소만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의사면허정지처분이 현재보다 훨씬 빨라질 것이다.

따라서 리베이트에 대하여 법적으로 다투는 경우 형사재판과 행정소송(면허자격정치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개정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등은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또한 대폭 강화하겠다는 보건당국의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만큼 의료인들도 불법적 리베이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여러 협회나 단체를 통해 불합리한 리베이트 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현행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보건당국에게 제도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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